안녕하세요
요즘 유치원등 어린이 집의 아동학대 소식을 접하면서 아동학대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아이들 옷에
배지 녹음기를 부착하여 증거확보을 하면 증거로 인정되는지 또한 불법도청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