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따라서 대화자간의 녹음은 동의없이 하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 옷에 녹음기를 부착하는 경우 아이의 대화뿐만 아니라 제3자간의 목소리가 모두 녹음될수 있으므로 결론적으로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문제될수 있으므로 하지 않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