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얏호ㅋ
얏호ㅋ24.04.02

녹음기를 몰래 보내는거 불법이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유치원교사로 근무중에 있구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부터 시작해서.. 학교까지

요즘 학부모들이 녹음기를 붙여서 보내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서 질문드려요.

간혹가다 아동학대 사건들이 나와서 불안한건 알겠지만

사실상 학부모가 함께없는 그 자리에 아이통해 녹음기를 보낸다는건.. 당연히 불법이지 않나요?

녹음기보내서 녹음된 내용으로 논란이 되는건 봤지만

녹음기보낸 학부모에 대한 처벌내용은 보질 못해서..

참 아이러니하단 생각에 한번 올려봅니다.

교사 입장에서는 신뢰가 떨어진 상황들이 너무 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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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따라서 녹음기를 보냈다고 하여 무조건 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타인간의 대화가 녹음된다면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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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녹음기를 아이에게 들려보내서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으로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입니다.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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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녀의 의사로 녹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가 대화를 확인하기 위해 녹음기를 보낸 것이라면 통비법위반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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