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학부모가 자녀 핸드폰 등을 조작하여 자녀와 교사 사이의 대화를 녹음을 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됩니다.
반면, 학부모의 개입 없이 자녀가 스스로 핸드폰을 조작하여 녹음을 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