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학부모가 자녀 핸드폰 등을 조작하여 자녀와 교사 사이의 대화를 녹음을 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됩니다.
반면, 학부모의 개입 없이 자녀가 스스로 핸드폰을 조작하여 녹음을 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이가 대화에 참여한 것이라면 불버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아이에게 녹음기을 가방 등에 넣어서 보낸다면 자신이 참여하지 않은 대화내용이 들어갈 수 있어 통신비밀보호법위반 가능성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녹음기를 켠 상태로 보낸다면 아이가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도 무작위 녹음이 될 것이어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대화당사자가 자신의 의지로 녹음하는 경우 통비법위반이 아닌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아이에게 시켜서 녹음하게 한 것이라면 부모의 녹음행위가 되므로 그 부분에서는 통비법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경우에도 아이가 대화당사자로서 녹음하는 경우라면 그 자체가 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교사하였다고 하여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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