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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콘도르259
후련한콘도르25923.12.07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시, 매수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수인가요?

상황:

2021년에 오피스텔 분양권 취득 후, 일반임대사업자를 냈습니다.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부한 상태이며,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를 환급 받았습니다.

현재 분양권을 전매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질문:

1. 일반임대사업자를 먼저 폐업하고 나서, 전매 해도 문제없나요?

(물론, 부가세 환급금은 반환할 것입니다.)

매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기 때문에 안된다는 의견이 있는데, 환급받은

부가세를 다 반환하고 폐업하는 것이기에 무사업자가 되는 것이고, 세금계산서 발행의무도

없는 것 아닌가요? 매수자는 분양권 매수 후,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 오피스텔분양권은 주택수에 미포함된다고 알고 있는데, 일반임대사업자를 폐업하여 무사업자가

되어도 분양권이기 때문에 주택수에 미포함되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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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분양대금을 납입하는 중에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환급받은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경과기간을 고려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후 사업자등록을 폐업을 한 이후에 해당 오피스텔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자가 아님으로 오피스텔 분양권 양도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안됩니다.

    2) 오피스텔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이는 당장은 주택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향후

    오피스텔 완공시점에 주택으로 임대시에는 세법상 주택에 해당되는 것이고, 주택

    외의 용도로 임대하는 경우 주택 외의 건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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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매각 전에 폐업을 해도 되며 공제받은 부가세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2.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수 미포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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