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2021년에 오피스텔 분양권 취득 후, 일반임대사업자를 냈습니다.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부한 상태이며,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를 환급 받았습니다.
현재 분양권을 전매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질문:
1. 일반임대사업자를 먼저 폐업하고 나서, 전매 해도 문제없나요?
(물론, 부가세 환급금은 반환할 것입니다.)
매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기 때문에 안된다는 의견이 있는데, 환급받은
부가세를 다 반환하고 폐업하는 것이기에 무사업자가 되는 것이고, 세금계산서 발행의무도
없는 것 아닌가요? 매수자는 분양권 매수 후,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 오피스텔분양권은 주택수에 미포함된다고 알고 있는데, 일반임대사업자를 폐업하여 무사업자가
되어도 분양권이기 때문에 주택수에 미포함되는 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