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10월, 오피스텔분양권을 계약한 후, 일반임대사업자를 등록하고 중도금까지의 부가세 환급을 받았습니다.
23년 12월, 개인사정 및 분양권매매를 염두해두고 일반임대사업자를 폐업신고하였습니다.
(24년 1월에 12월귀속 부가세신고시 환급금 반환예정)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일반임대사업자인 매수희망자가 나타났다면
매수인은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매도자가 일임사를 폐업한 상태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없고, 그로인해 매수인은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없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