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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콘도르25923.12.27

오피스텔분양권 매수자는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22년 10월, 오피스텔분양권을 계약한 후, 일반임대사업자를 등록하고 중도금까지의 부가세 환급을 받았습니다.

23년 12월, 개인사정 및 분양권매매를 염두해두고 일반임대사업자를 폐업신고하였습니다.

(24년 1월에 12월귀속 부가세신고시 환급금 반환예정)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일반임대사업자인 매수희망자가 나타났다면

매수인은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매도자가 일임사를 폐업한 상태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없고, 그로인해 매수인은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없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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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폐업을 했다면 세금계산서 발급은 불가능하므로 매수인은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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