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 후에 단기계약직짧게하더라도 계약만기로 추가계약안될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다고 들었습니다 마지막 직장기준이라서요
퇴직급여는 퇴직후 몇일안이 신청해야하고 그런 기간이 있나요?
1. 실업급여는 이직한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 수급을 완료하면 됩니다.
2. 질문자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면 회사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 공단에 제출이 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처리완료 안내 문자를 질문자에게 발송합니다. 처리가 완료된 경우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