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퇴사하는 자격 요건만 갖춘다면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잖아요 이런 실업급여 신청은 퇴사 후 몇년 안에 해야 하는 것인가요? 기간이 정해진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 후 1년 안에 고용센터에 방문 신청하셔야 문제 없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퇴사 후 몇년 안에 해야 하는 것인가요?
→ 실업급여는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구직급여를 신청하지 않으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으므로 지체없이 구직급여를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갖췄다는 전제 하에,
퇴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수급일수가 남았더라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기간은 퇴사 후 1년 이내입니다. 실업급여를 전부 받으려면 1년에서 수급일수를 뺀 기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일 이후 1년 동안 수급 가능합니다. 즉 만약 5개월 동안 수급 가능하다면 퇴사 후 5-6개월 내에는 신청을 해야 안전하게 전체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질문자님 최종직장 퇴사일을 기준하여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퇴직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료되므로 수급기간을 고려하여 1년 안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년 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조건을 갖추었자면 퇴사 이후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