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성년자인데 포스타입에서 출굼하면 나중에 종학소득세 신고해야되나요?

4월부터 지금까지 18000원 정도 벌었는데 출금을 하게되면 종합소득세를 나중에 신고해야될까요?? 만약에 안 한다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그리고 부모님 동의없이 신고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소액에 해당하므로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향후 세금에 추징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금성 세무사입니다.

    포스타입을 검색해서 찾아보니 프리랜서 3.3% 잡히는 사업소득이네요. 신고하시면 세액 환급이 나오겠지만 소액은 신고안하셔도 무방합니다. 신고시 부모님은 알 수 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포스타입 인출 시 3.3%공제하고 소득자료가 제출되서 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미성년자도 부모동의없어도 신고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기재하신 소득수준이라면 납부할 세금이 없기 때문에 신고대상은 아니며 부모님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도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