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중에 아르바이트가능한지궁굼합니다.

근무중에 아르바이트가능한지궁굼합니다.

연차사용하고 쉬는날에 쿠팡이나 다른아르바이트를해도되는지 궁굼합니다.

자세한설명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근 후의 시간이나 연차를 사용한 날 또는 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시간)이므로 질문자님이 겸직(아르바이트)을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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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본 사업장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쉬는 날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겸직금지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유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징계의 양정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투잡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겸직을 금하고 있다면 회사에 승인을 얻어야 추후에 징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