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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놀라운재규어143
근무중에 아르바이트가능한지궁굼합니다.
연차사용하고 쉬는날에 쿠팡이나 다른아르바이트를해도되는지 궁굼합니다.
자세한설명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근 후의 시간이나 연차를 사용한 날 또는 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시간)이므로 질문자님이 겸직(아르바이트)을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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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본 사업장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쉬는 날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겸직금지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유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징계의 양정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게 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투잡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겸직을 금하고 있다면 회사에 승인을 얻어야 추후에 징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