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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뱀71
신속한뱀7123.06.10

아파트 누수로 아래층에 피해가 갔다면 보험처리는 어디까지 보상되는지?

아파트 누수로 아래층에 피해가 갔다면 어느 보험 가입이 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어디까지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이에 관해 부부가 보험에 각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중복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보험 보상비가 최대 얼마인지? 자기부담금은 몇 % 인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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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1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누수로 인한 아래집 피해의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보상 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보험 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주택이어야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입시 증권에 기재를 해야 합니다.

    부부가 별도 가입되어 있을 경우 중복 보상은 안되나 한도 금액이 늘어나게 되며(양 보험의 합산) 자기부담금이 줄어들거나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부담금은 보험가입시 금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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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피해에 대해서 배상책임이 있는데 보상받을 수 있고요. 아래집의 피해금액에 대해서 보장이 가능합니다.

    중복하여 보장받을 수는 없지만 두개의 보험에 접수를 하게되면 자기부담금이 헷지될 수 있습니다. 보상비는 최대 1억이며 한도액에 따라서 실손보상합니다. 자기부담금은 가입한 시기에 따라서 20만원~5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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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책임배상 특약이 있다면 아랫집 수리비에 대해서 보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본인집은 보장 안됩니다.

    부부가 각자 가입되어 있다면 자기부담금이 줄어들뿐. 중복으로 보장이 되진 않습니다. 실제 손해본 비용만큼만 보상이 됩니다. 일배상은 최대 1억까지 가입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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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금자 보험전문가입니다.

    부부가 각자 일상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되 있더라도

    중복으로 보상은 되지 않습니다. 실손 보상은 중복 보상은 안되니까요. 다만 본인 부담은 없어집니다.

    누수로 인한 아래층 모든 수리 비용은 보상 합니다.

    먼저 피해 현장 사진 촬영은 필수 입니다.

    등본과 통장 사본 그리고 수리비 영수증을 첨부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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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책이 있으실 경우라면, 아래집에 보수비용에 대해서 보장이 가능합니다. 단, 가입시기에 따라 보장 범위는 다를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의 선제적 조치로서 우리 집에 하는 보수에 대해서도 보장을 해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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