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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말5
솔직한말5
22.02.11

아파트 아래층 누수로 보험처리(일상배상책임)

오래된 아파트라서 아래층 베란다천장 누수가 발생하여 수리를 해줘야하는 입장입니다

세대주 일상보상책임, 배우자 일상보상책임 둘다 보험에 가입되어있습니다

수리 전 보험사에 알리고 진행해야한다고 하는데 진행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보상범위 및 자기부담금 아끼는 방법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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