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아래층 누수로 보험처리(일상배상책임)
오래된 아파트라서 아래층 베란다천장 누수가 발생하여 수리를 해줘야하는 입장입니다
세대주 일상보상책임, 배우자 일상보상책임 둘다 보험에 가입되어있습니다
수리 전 보험사에 알리고 진행해야한다고 하는데 진행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보상범위 및 자기부담금 아끼는 방법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과 배우자 일배책에서 이중청구를 하게 되면 자기부담금이 상쇄됩니다.
손해된부분, 파손된부분등 사진촬영해서 남겨놓고 보험접수를 하면 현장심사자가 방문할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상 범위와 자기부담금 부분은 가입하신 보험 증권을 확인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누수로 인한 사고 접수를 하시면 보험회사에서 현장 실사 등 보험 처리를 해줄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화식 보험/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누수업체 불러 공사를 진행하시면 누수업체가 보험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만들어줍니다.
보험이 되든 안되든 수리는 해줘야하므로 공사진행하시고 보험사 청구하시면되고 일배상2개 이상일경우 자기부담금 통상 0원입니다.
타인에게 피해준부분보상 이므로 질문자님 집 바닥 뜯은거와 복구비용은 안나올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수리 전 보험사에 알리고 진행해야한다고 하는데 진행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보상범위 및 자기부담금 아끼는 방법도 알려주세요~
: 일단,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시게 되면 , 보험사에서 손해액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고 보상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수리를 미리 하게 되면, 보험사에서 수리가 과잉 수리가 될수 있어 문제될 소지가 있으니, 최대한 빨리 사고접수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둘중 한명꺼 보험으로 일배상 청구하심 됩니다.
자동차보험과 같습니다.진행과정은..
자기부담금 내고 밑에 가구만 보장해줍니다.
본인집은..본인이 수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진윤제 보험전문가입니다.
누수의 문제라면 일상보상책임보험 상품 한도 내에서 모두 처리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자기부담금 발생시 소액이니 부담 안가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재용 보험전문가입니다.
2년이상 거주하신분 기준으로 실거주자분 기준의 일배책으로 진행하셔야하시며
일단 보험사 콜센터통해 접수하시고.
수리하실떄 업자한태 배상책임 보험관련해서 아는지 그걸아는업자를 부르시는게 중요하며
수리전사진
수리후사진
수리받는 분 신분증
수리해주시는분(계약자) 신분증
수리후 영수증
정도로 청구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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