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속도를 맞춰서 주행중 미성년자가 도난 오토바이로 와서 들이받고 다치게 된다면 어떻게 조치가 될까요?
규정속도를 맞춰서 주행중 미성년자가 도난 오토바이로 와서 들이받고 본인이 중상을 입었을 경우 어떻게 조치가 되나요? 차량 파손된 부분은 보상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신두철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서 사고 접수 후 사고경위에 따라 과실 유무를 판단해야 합니다.
물론 가해자로 과실이 있다면 질문자님의 보험으로 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도난 오토바이는 도난 경위에 따라 오토바이 차주의 책임이 있는 경우 해당 오토바이 보험으로 처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도난 오토바이 차주의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 신체손해는 정부보장사업 +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차량 파손의 경우는 자차로 처리 후 가입보험사에 구상권 청구 요청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난 오토바이 이전에 사고 상황에 따라 양측의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과실 산정 후 오토바이 과실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차량 과실분에 대해 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단지 오토바이의 경우 도난으로 보험 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직접 손해배상 청구를 하거나 자차 보험으로 선 처리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 차주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도난 이후의 사고는 차주의 책임은 없기에 결국 도난 오토바이를 운전한 본인에게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하나 미성년자이면 부모에게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이 때에 원만히 해결되면 되나 안 되는 경우 내 차의 자차 보험으로 처리한 후 보험 회사에 구상을 맡기면 되나 자차 처리 시
자기 부담금과 수리 기간의 렌트비는 보험 회사의 구상권 대상이 아니라 가해자 측에 직접 받아야 합니다.
도난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친 경우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이 없으면 치료비를 물어줄 필요는 없고 과실에 따라 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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