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 차주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도난 이후의 사고는 차주의 책임은 없기에 결국 도난 오토바이를 운전한 본인에게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하나 미성년자이면 부모에게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이 때에 원만히 해결되면 되나 안 되는 경우 내 차의 자차 보험으로 처리한 후 보험 회사에 구상을 맡기면 되나 자차 처리 시
자기 부담금과 수리 기간의 렌트비는 보험 회사의 구상권 대상이 아니라 가해자 측에 직접 받아야 합니다.
도난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친 경우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이 없으면 치료비를 물어줄 필요는 없고 과실에 따라 처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