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도로역주행과 인도주행 과태료 차이?
일반통행 도로 옆 인도를 보행중에 인도로 주행중인 오토바이와 부딪힐뻔 했습니다. 오토바이가 일반통행 도로 역방향으로 주행중이얐는데.. 일반통행 역주행과 인도주행 중 위반정도가 어느게 더 큰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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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 하는 것은 신호 및 지시 위반에서 진입 금지 지시를 어겼기에 지시 위반에 해당하고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되며 인도 주행 시에는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입니다.
해당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 12대 중과실로 모두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행자가 일반통행길을 걸어가는건 문제가 되지않습니다! 따라서 오토바이가 인도로 주행하는 것이 당연 과실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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