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자전거도로에 오토바이가 다니는거
인도와 자전거도로,횡단보도에 오토바이다니자나요 경범죄에속하는걸로아는데 어떤 항목에해당하나요? 보행자전용길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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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륜차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운전자는 차도와 보도가 분리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합니다.
이륜차가 인도 주행 시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범칙금 4만원 및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인도를 달리다 단속에 적발되면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에 의거해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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