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와 자전거도로,횡단보도에 오토바이다니자나요 경범죄에속하는걸로아는데 어떤 항목에해당하나요? 보행자전용길위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륜차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운전자는 차도와 보도가 분리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합니다.
이륜차가 인도 주행 시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범칙금 4만원 및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도를 달리다 단속에 적발되면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에 의거해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