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가 인도로 다니면 위반이 되나요~?
오토바이가 사람이 다니는 인도로 다니는 분들이 있는데요~인도로 걷는 분들이 피하는 일이 있어요 오토바이가 인도로 다니는것 신고를 하면 어떤 벌칙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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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넷아빠입니다.
오토바이는 자동차로 분류되기에 인도에서 주행하는것은 불법입니다.
딸배들이 그렇게 하는데 신고하기 어려운게.. 영상과 번호판이 보여야되는데 그게 어렵다보니 단속하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활발한메추라기알192입니다.
오토바이는 인도주행을 해서는 안되며 만약 이것을 어길시 도로교통법위반 통행구분위반으로 범칙금 4만원에 벌점 10점입니다.
이러한 위반 오토바이를 발견하면 경찰에 신고를 하면 이미 가버리기 때문에 잡을 수 없고 가장 좋은 것은 위반 중인 오토바이를 번호판이 보이게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여 플레이 스토어에서 "목격자를 찾습니다"라는 어플이 있는데 이것을 깔고 위반한 사진과 동영상을 첨부한 후 위반 장소와 시간을 입력하고 전송하시면 오토바이의 관할 경찰서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고지서가 날라갑니다.
저는 참고로 이 앱으로 신고를 많이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오토바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인도로 다니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무조건 도로로 다녀야 하며 인도에 올라오는 것 자체가 해서는 안되는 행위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용한참새179입니다.오토방가 인도로 다니면 위반입니다. 신고하시면 과대료 대상이구요. 보시면 족족신고하세요. 그래야 불법으로 다니는분들이 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