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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9단, 멋진손자손녀의할머니
주부9단, 멋진손자손녀의할머니23.09.20

오토바이가 인도로 다니면 위반이 되나요~?

오토바이가 사람이 다니는 인도로 다니는 분들이 있는데요~인도로 걷는 분들이 피하는 일이 있어요 오토바이가 인도로 다니는것 신고를 하면 어떤 벌칙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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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넷아빠입니다.

    오토바이는 자동차로 분류되기에 인도에서 주행하는것은 불법입니다.

    딸배들이 그렇게 하는데 신고하기 어려운게.. 영상과 번호판이 보여야되는데 그게 어렵다보니 단속하기도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활발한메추라기알192입니다.

    오토바이는 인도주행을 해서는 안되며 만약 이것을 어길시 도로교통법위반 통행구분위반으로 범칙금 4만원에 벌점 10점입니다.

    이러한 위반 오토바이를 발견하면 경찰에 신고를 하면 이미 가버리기 때문에 잡을 수 없고 가장 좋은 것은 위반 중인 오토바이를 번호판이 보이게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여 플레이 스토어에서 "목격자를 찾습니다"라는 어플이 있는데 이것을 깔고 위반한 사진과 동영상을 첨부한 후 위반 장소와 시간을 입력하고 전송하시면 오토바이의 관할 경찰서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고지서가 날라갑니다.

    저는 참고로 이 앱으로 신고를 많이 했습니다.


  • 안녕하세요. 푸르스름한청가뢰166입니다.

    오토바이가 인도로 주행하는 장면이랑 오토바이 번호판 찍어서 신고하면 그 오토바이 주인 과태료 물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다른천산갑182입니다.

    보통 오토바이나 자동차가 주행목적으로 인도로 올라타게되면 위반사항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오토바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인도로 다니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무조건 도로로 다녀야 하며 인도에 올라오는 것 자체가 해서는 안되는 행위입니다.


  • 안녕하세요. 조용한참새179입니다.오토방가 인도로 다니면 위반입니다. 신고하시면 과대료 대상이구요. 보시면 족족신고하세요. 그래야 불법으로 다니는분들이 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순한거위273입니다.

    당연히 오토바이도 자동차처럼 도로로 통행해야하고 고속도로는 안되지만요 인도로 다니면 범칙금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산뜻한들소119입니다.

    당연히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과태료 3만원, 번호판 나오는 사진, 동영상으로 공익신고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떡뚜꺼삐입니다.

    쏜살같이 지나가버리니 뒷부부 번호판을 찍어 두시고 112에 신고 하십니오.

    오토바이는 인도 통행을 할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