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은 근로능력 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가구의 소득・재산이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소득인정액 기준)이며,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미약해야 합니다. 대개 가구 규모에 따라 중위소득 등으로 2인 가구 3백만원 여의 소득인정액의 수준이므로 해당 수익 등이 위 범위를 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기초생활 수급 자격을 상실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