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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바다꿩111
풋풋한바다꿩11121.03.07

기초생활수급자가 주식이나 암호화폐 차액을 얻으면 박탈되나요?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궁금합니다.

주식이나 암호화폐로 인해 차액을 얻는다면 기초생활수급자 박탈되나요?

전문가님, 차액은 어느정도까지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성의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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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를 초과하며 수급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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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은 근로능력 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가구의 소득・재산이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소득인정액 기준)이며,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미약해야 합니다. 대개 가구 규모에 따라 중위소득 등으로 2인 가구 3백만원 여의 소득인정액의 수준이므로 해당 수익 등이 위 범위를 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기초생활 수급 자격을 상실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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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차액을 얻음으로써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인 소득범위를 초과한다면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해당 기준은 가구수별로 다르므로, 요건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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