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수급자는 재산이 많거나 월급이 일정 이상이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주식도 재산으로 분류되어서 많이 가지고 있으면 기초생활 수급자에 영향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지위를 잃나요?는 인사노무와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주식을 보유할 수 있으나, 주식투자로 인하여 자산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수급자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사노무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어서 답변하기 어렵지만 기초생활수급자도 주식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식투자로 인하여
자산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수급자 자격이 취소될수도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