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렌트 중에 주차를 하다가 시설물을 파손한 경우
여행 중 자동차 렌트를 했다가 주차를 하면서 햐당 주차장에 있는 가로등 시설을 들이 받았습니다. 완전자차에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고 렌터ㅏ 측에 바로 소식도 알렸는데...
이건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걸까요??
완전 자차로 렌트한 차량의 차량면책 금액이 0원인 경우 렌트한 차량의 파손에 대해서는 부담하는 금액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가로등 시설물에 대한 것은 렌트카가 가입한 대물 배상에서 한도까지 보상을 하니 별도의 사비가
들어가지 않고 처리가 되나 만약 렌트카에 대물 배상 처리시에 사고 면책금이 있다면 그 면책금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가로등 등 시설물에 대해서는 대물로 처리가 됩니다.
운전하신 렌트카의 경우 자차로 처리가 되며 보험가입내역에따라 자기부담금 유무가 달라지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운전자의 부상에 대해서는 자손이나 자상으로 처리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건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걸까요??
: 우선 자차까지 모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처리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다만, 자차담보의 경우 자차계약에서 자기부담금이 얼마인지에 따라 지정된 자기부담금(통상 수리비의 20% 해당액으로 최소 20만원, 최고 50만원)를 부담하게 됩니다.
더불어, 렌트카 계약시 계약내용에 별도로 보험처리시 일부 부담(보험료 할증 및 렌트카 수리기간에 대한 영업손실비용등의 명목)을 하는 내용이 있다면 이를 렌트카회삭측에 부담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의 자차 부담금과 렌트카 계약서상의 부담금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