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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도화지113
하얀도화지11322.12.18

전세 재계약 중도해지 관련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원룸 전세를 올해 3월에 보증금 5%인상
2년연장 재계약 후 사정이 생겨 9월에 집주인께 방을 비운다고 문자와 전화로 연락을 드리고 집주인 동의하에 제가 부동산에 방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1. 계약서 상에는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내용이 없지만, 제가 전세계약 만료 두달 전 문자로 집주인께 보증급5%를 더 입금하고 계약서를 갱신하겠다고 의사를 표현한 캡쳐가 갱신청구권으로 인정이 되는지

2. 갱신청구권으로 인정이 된다면
집주인께 방을 뺀다고 연락드리고 현재 3개월정도가 지난 상황인데 세입자를 구하지 않고 중도계약해지할 수 있는지

3. 만약 중도해지로 방을 뺄 수 있다면
계약서에는 만기전 퇴실 시 세입자 입주시까지 관리비,공과금, 임대인의 중개수수료를 부담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중개수수료는 제가 부담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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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1. 계약갱신 시 임대인과 전세보증금 5% 이상에 대해 협의했기때문에 5% 이상된 금액을 지불 했고 계약갱신이 진행 된 상태입니다.

    2. 계약갱신 중 계약해지를 원하는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차인이 의사통보를 한 날로 부터 3개월 후에 법적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말은 임차인이 이사간다고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새임차인을 3개월 안에 구한다면 더 빨리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고 이사를 갈 수 있고, 3개월 동안 새임차인을 구하지 못 한다면 3개월 동안 관리비를 지불하고 3개월 후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갱신 후 중도해지시 중개보수는 임대인 부담입니다.

    판례에서 묵시적갱신 후 중도해지시 중개보수 부담은 임대인입니다. 하지만 특약사항에 임차인부담이라고 적혀 있다면 임차인 부담입니다.

    현재 계약갱신 후 중도해지 시 중개보수 부담에 대한 정확한 판례가 없어 임대인부담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