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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도화지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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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중도해지 관련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원룸 전세를 올해 3월에 보증금 5%인상
2년연장 재계약 후 사정이 생겨 9월에 집주인께 방을 비운다고 문자와 전화로 연락을 드리고 집주인 동의하에 제가 부동산에 방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1. 계약서 상에는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내용이 없지만, 제가 전세계약 만료 두달 전 문자로 집주인께 보증급5%를 더 입금하고 계약서를 갱신하겠다고 의사를 표현한 캡쳐가 갱신청구권으로 인정이 되는지

2. 갱신청구권으로 인정이 된다면
집주인께 방을 뺀다고 연락드리고 현재 3개월정도가 지난 상황인데 세입자를 구하지 않고 중도계약해지할 수 있는지

3. 만약 중도해지로 방을 뺄 수 있다면
계약서에는 만기전 퇴실 시 세입자 입주시까지 관리비,공과금, 임대인의 중개수수료를 부담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중개수수료는 제가 부담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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