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거주중 중도 퇴실 요청을 하는데 집주인이 연락두절이에요.
안녕하세요,
전세 원룸을 2년으로 계약했고, 작년 말에 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집주인은 다음 세입자가 구해져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울며 겨자먹기로 특약을 넣어 계약서를 다시 쓰고 계약을 연장했어요. 특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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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계약은 임대인 임차인 쌍방 협의하에 진행하는 연장계약이며 진행시 대표공인중개사,임대인, 임차인 대면하여 진행함 (임차인은 전세 임대 지연으로 인해 임대인 개인사정을 양해하며 임대인은 월 관리비를 3만원 낮춰 연장 계약을 진행한다)
1. 개인정보제공 및 계약 특약사항은 쌍방 동의 및 득약 협의후 진행하며,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2. 현시설물 상태에서 계약이며 임차인은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확인설명서,공제증서 내용을 확인후 계약을 진행함.
3. 임대인은 건물가,선순위, 보증금,확정일자 부여현황, 전입세대 확인서, 국세,지방세, 납세증을 임차인에게 정보제공함
4. 임대인은 해당 물건에 임차인이 잔금 및 거주 기간 내에 추가 근저당권 설정 없으며 매매 시 임차인에게 고지한다.
5. 임대인은 전세 대출 연장 신청 동의 및 협조하며 중도 퇴실 시 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6. 임차인은 계약 만기 3개월 전 임대인에게 계약 연장 또는 종료 의사를 전달하며 미 동보시 자동 연장 계약에 동의한다.
7. 임차인은 계약 만기 3개월 전 임대인에게 비밑번호를 공유하여 부동산에게 방 보여주기에 적극 협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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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개인 사정으로 중도 퇴실을 희망하여 집주인에게 연락을 했는데, 문자와 카톡은 확인도 안 하고, 전화도 안 받거나 통화중인 상태입니다.
현재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처음 집을 계약할 때 건물에 빚이 많아 보증보험이 가입되지 않았고, 현재 계약을 연장 했는데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거나,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부동산 중개인은 현재 계약이 종료된 상태라 임차권 등기 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불안한 마음에 질문 남깁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작년 말에 계약이 종료되었으나 위와 같은 내용으로 다시 연장을 한 것이라면 중도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계약 해지가 어려울 수 있고 아직 연장된 계약에 따른 계약기간이 남아 있다면 임차권 등기 변경 신청이나 보증금 반환 청구 역시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