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전세에 현재 거주중입니다
계약기간 중(묵시적 갱신중) 전세 보증금을 낮춰서 다시 새로 계약하려고 합니다.
이전 계약서 분실한것 같은데 없어도 관계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낮추어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고, 이전계약서를 참고하기 떄문에 있으셔야 하나, 임대인이나 중개를 담당했던 중개사도 보통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작성상에는 문제가 없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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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전 계약서 없으면 갱신하시면서 새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전 계약서의 유무가 재계약을 하는데 크게 문제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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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를 분실 하였다고 그 권리가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계약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는 잊어버렸다해도 동사무서에가면 확정일자 받은 근거는 있으니 그리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낮춰서 쓰면 30일이내에 거래신고는 동사무소에 가서 하셔야 합니다
계약서를 잊어버렸는데 예전에 받았던 확정일자 근거좀 확인해줄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