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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3.04

온라인 게임 계정거래 및 본인인증 관련

계정 거래 사이트(바로템)에서 계정을 판매하였습니다.

저는 갑(1대)이며, 을(2대)과 아래 양식의 계정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https://www.barotem.com/service/board_item?category=%EC%A0%84%EC%9E%90%EA%B3%84%EC%95%BD%EC%84%9C

게임을 진행하다 보면, 계정 보호조치 등으로 인한 로그인 제한이 걸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럴 경우 명의자인 갑이 본인 인증을 받아 비밀번호 변경을 통해 보호 조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얼마전에 을이 저한테 말없이 병(3대)에게 계정을 재판매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을 발견했습니다.

계정의 소유권은 병으로 넘어간 상태에서

이제 본인 인증을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지에 대해 고민에 빠졌습니다.

을이 나쁜 마음을 먹고 본인 인증을 요청하여 비밀번호 변경 후 3대의 계정을 회수해간다면,

제가 사기에 연루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소유권이 병으로 넘어가버린 현 상황에서,

로그인 제한으로 본인 인증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응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선생님들께서 고견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변호사

      전준휘변호사

      24.03.0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상 을은 제3자에게 캐릭터 양도가 가능하며, 또한 이때 갑은 제3자에 대해서도 같은 의무를 부담한다고 되어 있는바, 본인인증 요청이 들어오면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때 인증요청은 현 소유자인 병이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만 응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을에게도 병이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만 해주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첨부된 링크상의 계약서 제8조 제1항의 경우, 제3자에게 양도되는 경우에도 갑이 을에게 동일한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