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공제 관련문의
1.16일 개정안에 따라 전세자금 대환도 소득공제 신청됨으로 보이는데 전세자금 대출액이 1억남은경우
간소화자료에 (기존 a은행) 1억원금 + 200이자
(대환대출 b은행) 10만원 이자
이런경우 a은행의 1억원금도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원금의 경우 b은행에서 또 빌리게되는건데
이금액을 포함해서 받아야하는지 빼고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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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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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대환대출 원금 상당액은 상환액이 아니기에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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