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건물 계약해지 취득세 납세해야되나요?

법인이 건물과토지를 취득계약을 하고 잔금까지 줬는데 계약을 해제된 경우에 이경우에도 취득세를 내야하나요?

잔금 지급하고 한달도 안되서 계약해제되었고 실제 취득도 아닌데... 말이안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과 개인과의 거래의 경우에는 잔금일로부터 60일이내에 화해조서 공증서로 계약해제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어지긴하지만.


      법인과 개인간거래이거나 법인과 법인과 거래의 경우에는 잔금일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기때문에

      그 후에 계약을 해제한다고 해도 취득세 납세의무는 변함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간 거래에서는 해당 물건을 등기하지 않은 상태엣어 계약이 해제가 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지만, 개인과 법인간의 거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잔금지급일이 취득일이 되고, 계약해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