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순한다향제비38
순한다향제비3822.09.27

건물 취득세 납세고지서를 받았습니다만, 자산으로 처리하나요?

1. 건물 취득세 납세고지서를 보냈는데 취득세 금액만큼 건물로 자산처리하면 되나요?

2. 합계잔액시산표에 건물 관련 자산이 없다면 건물로 취득세만 금액처리해도(자산처리해도) 되나요?

3. 납세고지서에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특세가 있는데 취득세 금액만 자산처리해야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 건물 취득세 납부금액은 원칙적으로 건물의 원가에 합산합니다.


    2.건물을 취득하고 건물계정이 없다는 것은 토지만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을 철거했을 수 도 있을것 같습니다.

    그럴경우 건물가액 및 건물분 취득세액은 토지의 원가로 들어갑니다.


    3.취득세 산출세액뿐만 아니라 그 부수세금까지 원가에 가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취득 부대비용도 모두 재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합니다.

    2. 취득세 먼저 건물로 처리하시고, 등기 이전이 되면 건물도 건물가액에 합산하시면 됩니다.

    3. 취득세를 포함하여 취득하는데 발생한 모든 세금은 건물가액에 합산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건물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특세 모두 건물의 취득원가에 가산하기 때문에 건물계정과목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답벼닝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