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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순한다향제비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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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27

건물 취득세 납세고지서를 받았습니다만, 자산으로 처리하나요?

1. 건물 취득세 납세고지서를 보냈는데 취득세 금액만큼 건물로 자산처리하면 되나요?

2. 합계잔액시산표에 건물 관련 자산이 없다면 건물로 취득세만 금액처리해도(자산처리해도) 되나요?

3. 납세고지서에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특세가 있는데 취득세 금액만 자산처리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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