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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끈질긴돼지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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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 가압류신청. 그에 대한 배상의무

https://www.a-ha.io/questions/4dae31654c3997f1800f2139432ea68b?status=published&order=recent&aha_term=%EC%9C%A0%EC%82%AC%EC%88%98%EC%8B%A0

유사수신사기로 가압류 신청할 경우

사기꾼이 가압류로 피해를 입으면 그에 대한 배상의무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라는 답변을 봐서요.

상대가 사기를 쳤고 돈을 안 돌려줘서 가압류신청하는건데 그런데도 사기꾼이 피해보면 우리가 배상해야해요?

자업자득 아닌가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압류 신청의 일반적인 경우를 말씀 드린 것이고 사기 등이 확정이 되어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라면 가압류로 인한 손해가 발생 자체가 되지 않는 것으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