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사무소 공동배관 관리 소홀로 인한 피해 관련 진정

안녕하세요, 이번에 관리사무실의 공동배관 관리 소홀로 공동배관이 막혀 싱크대 역류 누수 피해를 봤습니다.

당시 공동배관이 막힌걸 관리사무실 당직 직원과 외부업체 직원이 확인을 하였는데도

관리사무실은 자기들 업체가 아닌 곳을 불렀다는 이유로 피해 보상을 못하겠다고 하는 중인데

관리사무실의 유지 보수 의무 이행을 다하지 않아 피해를 본 경우 어느 기관에 진정을 넣는 것이 효과적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지금 살고 있는 곳에 대표회의가 있을겁니다. 여기에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공용배관 문제로 인해서

    개별세대가 피해를 입었다면 보험으로 처리를 하면 됩니다. 아마 보험 미가입이라면 입주자 대표회의의 잘못입니다.

  • 이 경우 아파트 관리 소홀에 대한 진정은 국토교통부나 해당 지자체 건축과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민원제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