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거주 중으로 윗층의 공용 배관에서 누수일 경우 책임소재가 입주자인지 관리사무소인지 문의 드립니다.
공용배관도 입주자의 사용 영역이라며, 관리사무실 쪽에서 발뻄 합니다.어떻게 처리 해야 하는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