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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멋돼지48
와일드한멋돼지4822.09.08

일상배상책임아파트 화장실 배수관이 오래되었서 누수가 생겨 아래층 화장실 천정으로 떠어 지고 있어요 관리실애서는 50m관은 개안 100m관은 건물

아파트 화장실 배수관이 오래되었서 누수가 생겨 아래층 화장실 천정으로 떠어 지고 있어요 관리실애서는 50m관은 개안 100m관은 건물 부속물 입주자가 관리 유지 보수 해야 하무로 관리실에서 해줄수 없음 압주자가 일배상에서 보상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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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입주자가 밑에 집에 피해를 입은 건(도배나 물건등)에 대해서는 일상생활책임배상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 그 원인이 된 부위에 수리는 보장이 안되기 때문에 개인이 수리 하셔야 합니다.

    일배책은 타인의 재산이나 신체에 손해를 입었을때만 보장을 합니다. 즉 자신이나 내 소유의 물건은 보장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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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책 특약 안에 급배수가 포함이 되어 있다면 일배책으로 배상이 가능합니다.

    이건 보험사 고객센터에 문의를 하셔야 하구요.

    급배수 특약이 빠진 일배책 특약도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고 처리를 하시는편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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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0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신체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위 경우 다른 사람의 손해가 아닌 주택 노후화로 인한 사고 가능성이 있는 부분으로 배상하지는 않을 것 입니다.

    사고 내용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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