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의 대표이사가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에게 법인이 비품과 상품을 매입하고 자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법인 대표이사 = 개인사업자)
위 미지급한 금액을 법인의 가수금(주,임,종단기채권)으로 대체하여 장부를 작성하여 세무신고를 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1. 세무신고시 문제가 되는 부분이나, 세무적으로 분리한 부분이 있을까요?
2. 법인 대출시 부채가 많아져서 불리해 보이나,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3. 법인의 운영자금을 법인대표와 주주들의 공동으로 출자하고 있는데, 위 개인사업자의 미지급한 금액을 법인 대표가 출자 및 지급한 가수금으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원칙상 가수금이 아닌 미지급한 금액이나, 가수금으로 대체할 경우 문제 되는 부분이 궁금하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