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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천인조223
의로운천인조22323.12.19

법인 대표의 개인사업자의 미지급금을 가수금으로 대체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법인의 대표이사가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에게 법인이 비품과 상품을 매입하고 자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법인 대표이사 = 개인사업자)

위 미지급한 금액을 법인의 가수금(주,임,종단기채권)으로 대체하여 장부를 작성하여 세무신고를 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1. 세무신고시 문제가 되는 부분이나, 세무적으로 분리한 부분이 있을까요?

2. 법인 대출시 부채가 많아져서 불리해 보이나,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3. 법인의 운영자금을 법인대표와 주주들의 공동으로 출자하고 있는데, 위 개인사업자의 미지급한 금액을 법인 대표가 출자 및 지급한 가수금으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원칙상 가수금이 아닌 미지급한 금액이나, 가수금으로 대체할 경우 문제 되는 부분이 궁금하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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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상계하고 법인은 매입으로 개인사업자는 매출로 모든 세금 신고를 마친다면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부채비율이 높다고 하여 세무상 불이익은 없으나, 대출 시 불이익이 발생할 여지 있습니다.

    질문과 같은 회사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른 세무사의 법적 판단은 수임세무사와 개별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회사의 구체적 상황과 거래의 실질을 질문 내용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어 판단에 제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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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답변 드립니다.

    - 문제는 되지 아니할 것 이나, 가수금은 가계정이므로 결산시 다른 계정으로 변경하시는게 맞습니다.

    - 대출이 많다면 부채비율이 높아서 입찰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법인입장에서는 미지급금도 부채이고 가수금금도 부채입니다. 계정으로 인한 세무상 불이익은 없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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