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이자 원천신고 안한 거래처에 대한 회계처리
안녕하세요.
저희 법인에서 A법인(개인사업자)에게 금전대여 후 대여금이자를 받았습니다.
A는 원천세를 제하고 대여금이자를 납부하였지만, 익월에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회계연도가 지났는데, 이경우 저희 법인에서는 해당 원천세에 대해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a) 신고가 안된 원천세금액만큼 잡손실로 회계처리
b) 신고여부에 상관 없이 원천세금액에 대해 선납세금처리 후 법인세신고에서 공제
a), b) 또는 다른 처리방법 중 어느 방법으로 처리해야하는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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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이자를 지급하는 법인이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원천세 기한후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2) 이자를 수령한 법인은 이자수익으로 인식 및 원천징수된 세액은 선납세금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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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선납세금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상대방 법인에게 기한후신고 요청은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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