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법인에서 A법인(개인사업자)에게 금전대여 후 대여금이자를 받았습니다.
A는 원천세를 제하고 대여금이자를 납부하였지만, 익월에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회계연도가 지났는데, 이경우 저희 법인에서는 해당 원천세에 대해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a) 신고가 안된 원천세금액만큼 잡손실로 회계처리
b) 신고여부에 상관 없이 원천세금액에 대해 선납세금처리 후 법인세신고에서 공제
a), b) 또는 다른 처리방법 중 어느 방법으로 처리해야하는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