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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때론미소짓는운동가
운송용 중고차량 구매후 세금계산서 발행, 후 환급금 받고
만일 단기간내에 재판매시 부가세 적용되서 환급금을 토해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존 부가가치세를 토하는 것은 아니고 판매금액 기준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시고 부가세를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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