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일반과세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신규로 출고
되는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이후에 이 자동차를
매각하는 경우 매각금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동차 매도자인 사업자는 매수자가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로 자동차 매각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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