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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봉고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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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보험의 수익자인 자녀가 장애4급인데 증여세비과세가 되나요?

저축성보험의 계약자, 피보험자, 만기금수익자가 모두 자녀로 설정되어 있고,

보험료만 부모계좌에서 납입이 될 경우에 ..

자녀가 만기금을 수령한 시점에 증여세를 신고하여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익자인 자녀가 장애인일 경우에 연간 4천만원 까지 증여세비과세가 된다는 글을 본적이 있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아니면 잘못된 정보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애인을 보험금수취인으로 하는 보험의 보험금은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비과세되는 것이 맞습니다.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20210101,17758,20201229)/제46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애인의 생계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를 수익자로 한 보험의 보험금은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