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관련 견적서 해석 및 관세법인 관련 문의
Order Date: 2022-10-18
Need By: 2023-01-10
Ship By: 2023-01-10
Ship Via: UPS WW Exped-Recip
Tax Exempt: N
PO Number: 221018-01
Ref. Quote #:
Shp Via Acct # No acct
Entered By: ECC/Elias
INCO Terms: EXWORKS
Terms: Credit Card
CC Order: CC#: XXXXXXXXXXXXXXX3
이렇게 견적서 받았는데 .. 해석이 필요합니다 ㅜㅜ
추가적으로 Tax ID : NT 이렇게 웹에 나와있는데 이게 뭔가요
회사에서 필요한 비품 사는데 해외구매가 처음이라 너무 막막하네요 ㅠㅠ
이쪽에서 배송견적까지 주길래 전 지금 그냥 기다리고있는데 제가 다른 어떤걸 해야하는걸까요 ?
택배로 오는것 같은데 맞는지 확실히 모르겠어요 ... 관세내야하니까 무조건 배로 오는걸까요 ?
수입신고에 관해선 물건이 한국까지 오면 관세법인에 수입신고 의뢰하면 될까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TIN은 납세자 인식번호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입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은 안쓰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인코텀즈 EXWORKS를 명시적으로 해석하면 수입자이신 귀사에서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수출자의 공장(WORKS)에서 픽업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
다만, 수출자와 배송 등의 내용은 어떻게 처리할지를 문의하고, 만약 직접하셔야 한다면 중량이나 용적이 큰 물품이라고 한다면 포워딩업체 등을 확인하고, 크지 않은 물품이라면 특송업체 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이렇게 견적서 받았는데 .. 해석이 필요합니다 ㅜㅜ
Order Date: 2022-10-18
-> 주문일자 입니다.
Need By: 2023-01-10
-> 필요일자입니다. 선적만기일이라고도 보셔도 될 듯 합니다.
Ship By: 2023-01-10
-> 선적예정일자입니다.
Ship Via: UPS WW Exped-Recip
-> 운송사이며, UPS(택배사)가 운송사입니다.
Tax Exempt: N
-> 관세면제대상 여부를 체크하는 것이며, 대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PO Number: 221018-01
-> Purchase Order(PO)의 넘버입니다.
Ref. Quote #:
-> 참고문서입니다만, 공란으로 기대되어 있습니다.
Shp Via Acct # No acct
-> 배송신청 시 계정이 있는지 여부를 뜻하며, 계정이 없다는 뜻입니다
Entered By: ECC/Elias
-> 입고 항구를 뜻하는 듯 합니다.
INCO Terms: EXWORKS
-> 정형거래조건을 뜻하며, Exworks는 매도인의 최소의무, 매수인의 최대의무 조건입니다.
Terms: Credit Card
-> 신용카드 결제입니다
CC Order: CC#: XXXXXXXXXXXXXXX3
-> 오더 번호입니다.
추가적으로 Tax ID : NT 이렇게 웹에 나와있는데 이게 뭔가요
-> 해외 납세자번호이며, 해당 수출자가 납세한 명의를 뜻합니다.
회사에서 필요한 비품 사는데 해외구매가 처음이라 너무 막막하네요 ㅠㅠ
이쪽에서 배송견적까지 주길래 전 지금 그냥 기다리고있는데 제가 다른 어떤걸 해야하는걸까요 ?
택배로 오는것 같은데 맞는지 확실히 모르겠어요 ... 관세내야하니까 무조건 배로 오는걸까요 ?
수입신고에 관해선 물건이 한국까지 오면 관세법인에 수입신고 의뢰하면 될까요 ..?
-> UPS로 운송시에는 부피가 작다면 항공으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울러, 배송견적을 받으셨으면 이를 판매자에게 송금하시거나 혹은 운송업체(UPS)에 견적서를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시면 운송은 해결될 듯 합니다. 그리고 수입 시에는 관세법인을 통하여 수입을 하는 것이 수수료는 나가지만 간편하고 좋을 듯 합니다.
해외배송이라 하더라도, 영어로 거래를 하고 외국에서 물품이 오는 것을 제외하면 한국에서 거래하는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궁금하신 부분있으시면 추가질문 남기시거나, 혹은 판매자에게 적극적으로 질문해보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주문 내역이 줄임말이 많아서 정확하게 설명하긴 어렵습니다만,
인코텀즈 EXW조건으로 진행되며, 2023.01.10 에 선적되고 UPS를 통해 진행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주문이 2022.10.18에 진행되는데 선적이 이렇게 늦는건 조금 의아하긴 합니다.
추가로, TAX ID는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번호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해외직구에서 구매시 관세사무실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관세법인에 수입신고 의뢰를 하지 않아도 될듯 합니다만, 세관장확인대상 등의 물품의 경우에는 전문적인 관세법인에 의뢰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추가로, 해외직구와 관련된 통관절차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듯 합니다.
1.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대상해외직구의 경우에는 크게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3가지로 구분됩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 세금이 발생되지 않는 구간: 미화 150달러이하(미국에서 수입시 200달러 이하)로써 자가사용기준을 만족하고 수입요건이 없는것
- 세금이 발생되는 구간: 상기물품 이외에는 세금이 발생
2. 목록통관 배재대상물품
다만, 아래의 목록통관 배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반수입신고를 해야하므로, 세금이 발생됩니다.
- 의약품
- 한약재
- 야생동물 관련 제품
- 농림축수산물등 검역대상물품
- 건강기능식품
-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 식품류․주류․담배류
-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 적하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수하인 주소지․수하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 그 밖에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 하지 아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3. 비과세기준
비과세 기준은 물품마다 달라서, 아래 게시글을 참조부탁드립니다.
-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 통관절차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219161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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