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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23.03.13

무역의 절차 및 업무(수입절차와업무,수출절차와업무)

무역에 대해 조사해야하는데

무역의 절차 및 업무입니다

수입 절차와 업무, 수출 절차와 업무로 나뉘어서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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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수입 절차와 업무

    수입통관이란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세관장은 관세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이를 신고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수입물품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수입 신고의 시기는 물품이 항구(공항)에 도착한 후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속 통관을 위해 도착 전이라도 신고 가능합니다. 수입 신고시 제출 서류는 관세청 UNIPASS 전자통관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하여 진행하며 화주가 직접 신고하거나 관세사를 통하여 신고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수입 신고시에는 INVOICE, PACKING LIST, B/L, C/O, 검사(검역증) 등을 품목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입 절차에 따른 업무를 설명 드리면

    수입 신고를 하고자 하는 화주 즉 물품의 수입자는 수입신고 의로응 관세사에게 의뢰하고

    관세사는 물품의 품목분류 후 물품에 세관장 확인 요건*이 있는 경우 해당 요건에 따른 증빙 서류를 구비/ 수취하여 준비 합니다.

    ( 세관장 확인요건 * :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입물품은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않았을 경우 통관이 제한됩니다. 다만 자가사용 인정기준에 따른 면세통관 범위 내인 경우 요건확인이 면제됩니다.)

    이후 수입 신고를 UNIPASS 를 통하여 진행 하고 세관에서 물품 검사 대상 은 검사 하거나 검사 생략 대상은 검사 없이 수입신고 심사 후 신고수리 절차를 밟습니다.

    물품은 수입 신고 수리 후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어 수입자에게 인도됩니다.이런 일련의 절차에서 각 절차별로 예외적인 절차나 보완 사항이 있는 경우 세관에서 안내 받아 보완후 신고 수리 또는 반송 등이 이루어집니다.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수입 통관 흐름도를 첨부 하여 드립니다.

    수출절차와 업무

    수출통관이라 함은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에 수출신고한 후 신고수리받아 물품을 외국무역선(기)에 적재하기까지의 절차를 말합니다.

    수출신고시 세관에서는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등 법령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위반 여부 및 불법수출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며 우범성이 없는 경우 신속한 통관이 이루어집니다.

    수출신고시 유의 하여야 하는 사항은

    - 사실과 다르게 수출신고하거나 수출신고하지 않고 수출하는 경우 관세법상 허위신고죄, 밀수출죄 또는 가격조작죄 등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수출물품이 장치된 물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 허위신고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중고자동차(건설기계 포함)를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차량등록사업소에 말소등록 후 수출할 수 있습니다.

    도난 중고자동차 불법 수출을 방지하기 위해 보세구역 반입후 신고제도를 도입하여 대상물품으로 중고자동차를 지정·운영(’17.4월)

    중고 스마트폰을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분실도난 여부 확인 후 수출하여야 합니다. 세관에서 분실·도난 및 말소 여부에 대한 심사 및 검사가 이루어집니다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외국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만, 최대 1년 이내 범위에서 적재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수출신고 절차에 따른 업무를 설명드리면

    수출하고자 하는 판매자가 관세사에게 수출신고를 의뢰하고 관세사가 물품의 HS CODE 를 확인하면 수출시 세관장확인요건**이 있는지 확인후 해당 요건인증 서류 수취 또는 확인 후 수출 신고 진행합니다.

    이후 수출 신고를 UNIPASS 를 통하여 진행 하고 세관에서 물품 검사 대상을 검사 하거나 검사 생략 대상은 검사 없이 신고지수출신고 심사 후 신고수리 절차를 밟습니다.

    수출신고 수리통보후 적재지 수출검사 후 선적되어 수출의 일련의 과정이 마무리 됩니다.

    (수출시 수출제한 대상여부 세관장화긴물품: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에 해당하는 물품 및 대외무역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전략물자 해당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허가기관의 승인을 받아 수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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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을 다른 국가에 파는 것(반출)을 수출이라고 하고, 다른 국가에서 만든 것을 우리나라로 사오는 것(반입)을 수입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수출입과 관련된 대표적인 법률로 관세법이 있으며, 관세법 제2조 정의 조항에 수입과 수출의 정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제2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 "수출"이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1. 수출절차

    2. 수입절차

    수출입과 관련된 절차를 확인할 수 있는 관세청 사이트 링크드리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19&cntntsId=817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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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수출입 절차의 대략적인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수입절차>

    1. 수입통관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세관장은 관세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이를 신고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수입물품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2. 수입신고방법 및 시기

    • 신고방법 : 관세청 UNI-PASS 전자통관시스템에 자료 전송

      수입신고를 포함한 인터넷을 통한 각종 신고, 신청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http://unipass.customs.go.kr)을 이용하며, 이용방법은 전자통관기술지원센터(☎ 1544-1285)로 문의

    • 신고자 : 관세사, 자가통관업체 (화주)

    • 신고시기 : 물품이 항구(공항)에 도착한 후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속 통관을 위해 도착 전이라도 신고 가능합니다.

    3. 제출서류

    • 기본제출서류 : 수입신고서(전산시스템으로 전송)

    • 요구제출서류 : INVOICE, PACKING LIST, B/L, C/O, 검사(검역증) 등
      * 요구제출서류는 세관에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출하도록 요구

    4. 신고수리

    수입검사 및 서류심사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신고를 수리합니다.
    5. 신고가 수리되면 관세 등 세금을 납부

    신용등급이 높은 업체는 세금을 사후에 납부하는 등 혜택 부여

    6. 세금납부 후 수입신고필증 발행

    수입신고필증에는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세관특수청인, 워터마크(관세청 로고), 발행일련번호, 2차원 바코드, 복사본표시마크 등 다양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

    7. 물품반출

    수입신고수리사실을 확인 후 보세창고에서 물품반출. 원자재 등 긴급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는 물품은 수리전에도 반출 허용신고가 수리되면 관세 등 세금을 납부

    8. 수입통관 절차 개관 및 흐름도


    <수출절차>

    1. 수출신고 시 정확한 내역을 신고해야 합니다.

    • 수출신고시 관세법·대외무역법 등 통관 및 무역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에 따라 성실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사실과 다르게 수출신고하거나 수출신고하지 않고 수출하는 경우 관세법상 허위신고죄, 밀수출죄 또는 가격조작죄 등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수출통관 시 서류심사 또는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수출신고시 세관에서는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등 법령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위반 여부 및 불법수출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며 우범성이 없는 경우 신속한 통관이 이루어집니다.

    3. 수출신고는 물품이 장치된 소재지 관할세관장에게 하여야 합니다.

    • 수출물품이 장치된 물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 허위신고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4. 도난·말소되지 않은 중고차, 분실·도난 스마트폰 등은 수출할 수 없습니다.

    • 중고자동차(건설기계 포함)를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차량등록사업소에 말소등록 후 수출할 수 있습니다.

      도난 중고자동차 불법 수출을 방지하기 위해 보세구역 반입후 신고제도를 도입하여 대상물품으로 중고자동차를 지정·운영(’17.4월)

      • 중고 스마트폰을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분실도난 여부 확인 후 수출하여야 합니다.

      • 동 물품 등에 대해서는 세관에서 분실·도난 및 말소 여부에 대한 심사 및 검사가 이루어집니다

    5. 수출신고 수리된 물품은 30일 이내에 적재이행을 완료해야 합니다.

    •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외국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만, 최대 1년 이내 범위에서 적재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6. 수출신고 시 수출제한 대상 여부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에 해당하는 물품 및 대외무역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전략물자 해당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허가기관의 승인을 받아 수출하여야 합니다.

    7.수출 절차 및 통관 흐름도

    • 수출통관이라 함은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에 수출신고한 후 신고수리받아 물품을 외국무역선(기)에 적재하기까지의 절차를 말합니다.

    • 수출 절차 및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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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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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종욱 관세사입니다.


    수출의 경우 하기 서류를 준비한 상태에서 수출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에 전송하고 세관에서 서류 검사, 현품검사, 검사 생략으로 확인한 후 수출면장이 발부되고 해당 면장을 포워더에 제출함으로 물건을 배 또는 비행기로 물건이 반출됨으로 마무리 됩니다.


    수출신고 필요서류

    (1)인보이스 (물품명, 수량, 단가, 총합)

    (2)패킹리스트 (물품의 포장단위별 순중량, 총중량, 패킹 사이즈 등)

    (3)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수입의 경우 수출국에서 물건을 비행기 또는 배에 선적한 후 항구에 도착하게 되면 하기 서류들을 구비하여 수입신고서를 작성한 후 세관의 서류검사, 현품검사, 검사 생략으로 확인 후 관부가세 납부후 수입면장이 발부됩니다. 이와 동시에 창고료 등 기타 제반되는 비용에 대해 수입자가 납부한 후 창고에서 물건을 반출하여 원하는 장소로 옮길수 있습니다.


    수입신고 필요서류

    (1) 인보이스 (CI)

    (2) 패킹리스트(PL)

    (3) B/L (AWB)

    (4) 운임인보이스(포워딩 물류비용서)

    (5) 사업자등록증

    (6) 통관고유부호 또는 통관위임장 (최초수입신고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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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출절차개요

    수출절차는 크게 6단계로 구분 할 수 있으며, 해외시장조사, 수출계약 체결, 대금 결제방법 결정, 운송 및 보험계약, 통관 및 관세환급,
    대금회수 및 클레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해외시장조사를 통해 수산물을 수출 할 수 있는 적합한 바이어를 선정하며, 청약서 작성과 해당 바이어의 승낙을 거쳐 수출계약을 체결합니다.수출계약 체결과 함께 대금 결제방법을 협의해야 하며, 수출자는 수출 및 적하보험의 가입과 운송을 준비합니다.이후 수출통관을 거쳐 수출품의 선적이 이루어지며, 신용장 거래의 경우 선적 후 은행을 통해 수출대금의 회수절차가 진행됩니다.이후 관세환급과 제품의 품질 등과 관련된 클레임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절차를 아울러 수출절차라고 합니다.이러한 수출절차는 전자문서 교환(EDI)을 기반으로 하며, 최근 FTA 체결국의 증가로 FTA 원산지 증명서류를 제출한다면 원산지 특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단계별 절차

    (1) 수입계약체결

    수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취급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해 국내무역관련 법규에 의해 수입이 허용되는 물품인지 여부 확인, 국내외 시장조사, 거래선 발굴, 해외 공급업자 선정 후 해외 공급업자(혹은 수입업자)의 청약과 수입업자(혹은 해외공급업자)의 승낙에 의해서 계약이 체결된다. 수입계약이란 국적을 달리하는 당사자들 간에 수출업자가 물품의 소유권을 양도하여 물품 을 인도할 것을 약속하고, 수입업자는 이를 수령하여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물품대금의 지 급을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국제매매계약을 의미한다. 특히, 국제매매계약은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원격지 간의 상거래행위로서 물품과 대금의 이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사자의 의무, 책임의 범위와 한계, 가격조건 등을 양당사자가 가 명확히 정하여 두는 것이 사후에 발행할 수도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2) 수입승인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 전에 해당 물품의 수입여부가 가능한지를 반드시 확인 해야 한다. 수입승인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입행위 이전에 대외무역법상 수입승인요건인 수입자 격, 수입품목, 수입지역, 거래형태 등 제반사항의 적법성에 관해 심사하여 신청자에게 최종 적으로 동의 또는 승낙하는 것으로, 수입승인을 얻으려면 우선 수입요건을 충족하는 품목에 수입승인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수입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현재 수입제한승인 해당 물품에 관한 승인권한은 대부분 각각 해당 물품의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 또는 위임되어 있다.

    (3) 수입대금 결제 및 운송서류 인수

    물품을 선적한 수출업자는 신용장에 명시된 조건에 근거하여 관련운송서류(선하증권, 상 업송장, 포장명세서, 원산지증명서, 보험증권 등)를 구비하여 환어음을 발행하여 거래은행에 매입의뢰하고 매입은행은 신용장 개설은행에 화환어음을 송부하여 대금을 회수한다. 이때 신용장 개설은행은 내도된 운송서류를 신용장조건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수입업자에게 운송서류도착 통지를 한다. 운송서류도착 통지를 받은 수입업자는 수입대금을 결제한 후 운송서류를 인도 받아 수입 통관절차를 밟게 된다. 한편, 수입화물은 이미 도착하였으나 운송서류가 도착하지 않아 화물의 인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선하증권 대신에 은행으로부터 수입화물선취보증서(Letter of Guarantee, L/G) 를 받아 운송회사에 제시함으로써 화물을 인수할 수 있으며 나중에 원본서류를 은행에 제출 한다.

    (4) 수입통관 및 수입신고

    수입화물이 도착하면 수입업자는 본선으로부터 양륙된 수입화물을 보세구역에 반입한 다 음 관세법 또는 기타 법령이 정한 바에 의하여 세관에 수입신고를 해야 하는 일련의 수입통 관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수입통관신고는 하주, 관세사, 관세사법인, 통관취급법인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수입신고를 받은 세관은 수입화물을 수입승인서에 명시된 물품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 인한 후(검사생략물품도 있음), 당해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평가하여 관세 등을 부과․징수 하고 수입면장을 수입신고인에게 교부한다.

    (5) 물품의 인수와 반출

    수입통관절차를 이행한 수입신고인은 선박회사에 선하증권 원본(사본)을 제시하고 운임 및 창고료 등을 정산한 후 화물인도지시서(D/O:Delivery Order)를 교부받아 제출한 후 물품을 인수하여 해당수입화물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함으로써 수입절차가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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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 수입절차업무

    1. 무역거래자(수출자와 수입자)의 물품 계약체결 및 운송, 통관 관련 세부적인 사항 계약체결

    - 물품 계약체결 ( 물품단가, 물품수량, 대금지급방법, 대금지급시기 등 )

    - 운송 (인코텀즈를 기본적으로 하여 해상 또는 항공운송, 해외운송방법 및 운송주체)

    - 통관 (수출국 및 수입국에서의 통관주체 - 해당주체도 인코텀즈를 기반으로 함)

    2. 수출국에서의 수출통관 및 선적, 해외운송

    - 수출국에서 수출통관진행

    - 선박 또는 항공기에 물품 선적

    - 해상운송 ( FCL 또는 LCL로 운송)

    - 항공운송

    - 특송운송

    - 국제우체국을 통한 운송 등

    3. 수입국의 양륙항에서의 물품 하역 및 수입통관 진행

    - 해상운송을 통한 FCL인 경우: 양륙항 터미널에서 일반적으로 수입통관 진행

    - 해상운송을 통한 LCL인 경우: 양륙항 인근 보세창고로 보세운송해서 수입통관 진행

    - 수입통관 진행 (물품 특성에 따로 식품신고, 검역등 진행)

    - 항공운송을 통한 물품은 항공사창고에서 일반적으로 수입통관 진행

    4. 수입통관 완료 및 국내운송

    - 세금 및 기타 물류비용 정산

    - 수입통관 완료 및 수입자가 원하는 지역으로 운송을 위해 출고

    - 목적지에 도착

    프로세스는 위와 같으며, 수출절차의 경우 거꾸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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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수입 절차는 보통 수입계약 체결 → 수입승인 또는 수입요건 품목 확인 (일부품목에 한함) → (수입신용장의 개설) → 수입신용장 대금결제와 선적서류의 인수 →수입통관 → 물품인수의 과정을 거칩니다.

    반면, 수출 절차는 수출계약 체결 → (신용장 수취) → 수출 승인 (일부 품목에 한함) → 수출 검사와 포장 → 운송 및 보험계약 체결 → 수출통관 및 선적 → 수출대금 회수의 과정을 거칩니다.

    단계별 자세한 사항은 무역협회 사이트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ita.net/cmmrcInfo/cmmrcPrcafsMnl/list.do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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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무역실무상 어떠한 물품을 수출입하느냐에 따라 수출입절차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 내용을 모두 내용에 담기에는 어려움이 따르며 한국무역협회의 수출입절차에 대한 홈페이지를 안내드립니다.

    <수출>

    https://www.kita.net/cmmrcInfo/cmmrcPrcafsMnl/chapters/02/verse0101.do

    <수입>

    https://www.kita.net/cmmrcInfo/cmmrcPrcafsMnl/chapters/02/verse0201.do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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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무역은 수출, 수입으로 구분되며 간단하게 수입은 외국물품을 내국물품으로 만드는 행위, 수출은 내국물품을 외국물품으로 만드는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수입, 수출은 모두 세관에 신고하고, 수리함으로 진행되지만 관세의 납부 유무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수입은 물품이 도착하면 세관에 수입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입신고 시에는 관세율에 따른 관세 및 부가세를 함께 납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일부 물품들의 경우 수입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서류를 통하여 증빙하여야 됩니다. 예를 들어, 농,수,축산물의 경우에는 검역증명서 및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을 안한 것임을 증명하여야되고, 전자기기의 경우 전파법, 전안법에 따른 인증을 취득하여야 됩니다. 이러한 수입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면 수입신고한 물품은 내국물품이 되며, 한국 내에서 소비, 사용, 가공 등이 가능합니다.

    수출의 경우에는 수입과 달리 절차가 간편합니다. 먼저 물품의 선적 전에 수출신고를 진행하고 이에 따른 수출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가끔은 수출요건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대부분의 물품들에는 해당하지 않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출신고가 수리되면 물품을 선적하고 외국으로 운송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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