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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4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 관련 질문입니다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에 따른 당 아파트 관리규약 개정안 찬반 동의서"

라고 안내장이 세대별로 다 꽂혀 있던데,

이런거 사실 무슨 내용인지 자세히도 모르겠는데찬성해서 제출해도 괜찮은 건가요?

제출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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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법에 의거 예를 들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자치의결기구를 두고 당해 공동주택의 주요관리사항을 규약으로 정하여 관리하는 것입니다.

    수시로 규약에 관한 규정의 제정.개정을 할 때에 입주민의 찬반의견을 물어 결정하는데, 의견제출 기권해도 불이익은 달리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유창효 공인중개사blue-check
    유창효 공인중개사22.11.24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말그대로 일정한 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는 관리규약이 있으며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과반수 또는 일정한 비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에 대한 동의로 보이며, 사실 관심을 갖지 않고 동의만을 해준다면, 당장의 불이익은 없을수 있으나, 혹시나 이 규약으로 인해 불이익이 생길경우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즉 내가 사는 주택의 관리규약 부분의 변경사항등은 한번씩 읽어보시고 동의하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