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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두운그림자142
어두운그림자14223.09.03

손해배상 청구 거짓말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상대(대학교 친구)가 저에게 개인톡으로 여러차례 성희롱을 했고 이에 저는 화가 난 나머지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상대방을 여러차례 욕하였습니다.

저는 상대방을 통매음으로 고소, 상대방은 저를 모욕으로 고소하였고, 상대방은 성적 목적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혐의, 저는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건 점을 참작하여 기소유예가 나왔습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저를 상대로 모욕에 대한 500만원의 손해배상의 소를 진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상대방이 먼저 성희롱 했다는 점을 주장했고, 원고가 먼저 성희롱 한 점 참작한다는 기소유예 결정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는데도 상대방은 이 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사정으로 인해 변론 기일에는 참여를 못 할 것 같은데 변론 기일에 변론을 하지 않으면 제가 제출한 증거는 증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인정이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질문 1) 제가 변론 기일에 참석하지 않고 원고가 거짓말하고 있는 명백한 증거(원고가 먼저 성희롱 한 점 참작한다는 기소유예 결정서)가 있는데도 원고가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고 성희롱한 사실이 없다"라고 변론 기일에 거짓 진술하면 저의 패소로 이어지게 되는 건가요?

질문 2) 상대방이 먼저 성희롱을 하였고, 기소유예 인데도 배상이 인용될 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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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1. 원고가 변론기일에서 거짓진술을 했는데, 이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펼쳐야 할 피고가 없다면 재판장으로서는 피고의 진술을 듣지 못한 채 재판을 진행할수밖에 없는 바, 이러한 사유는 패소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됩니다.

    답변2. 상대방이 먼저 성희롱을 했다고 하여 질문자님의 모욕행위가 정당화되지 않고, 이미 관련 형사사건에서 기소유예처분이 났다면 금액은 별론으로 하여 인용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