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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어두운그림자142
어두운그림자142
23.09.03

손해배상 청구 거짓말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상대(대학교 친구)가 저에게 개인톡으로 여러차례 성희롱을 했고 이에 저는 화가 난 나머지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상대방을 여러차례 욕하였습니다.

저는 상대방을 통매음으로 고소, 상대방은 저를 모욕으로 고소하였고, 상대방은 성적 목적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혐의, 저는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건 점을 참작하여 기소유예가 나왔습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저를 상대로 모욕에 대한 500만원의 손해배상의 소를 진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상대방이 먼저 성희롱 했다는 점을 주장했고, 원고가 먼저 성희롱 한 점 참작한다는 기소유예 결정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는데도 상대방은 이 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사정으로 인해 변론 기일에는 참여를 못 할 것 같은데 변론 기일에 변론을 하지 않으면 제가 제출한 증거는 증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인정이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질문 1) 제가 변론 기일에 참석하지 않고 원고가 거짓말하고 있는 명백한 증거(원고가 먼저 성희롱 한 점 참작한다는 기소유예 결정서)가 있는데도 원고가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고 성희롱한 사실이 없다"라고 변론 기일에 거짓 진술하면 저의 패소로 이어지게 되는 건가요?

질문 2) 상대방이 먼저 성희롱을 하였고, 기소유예 인데도 배상이 인용될 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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