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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메뚜기205
신통한메뚜기20521.07.22

저작권법 사적복제에 대해 알려주세요

저작권법에 복제도 처벌 받을 수 있다고 봤는데 그게 비영리적으로 사용하고 개인을 위해 사용하는 복제의 경우 처벌 받지 않나요? 예를들어 영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자신만 보려고 다운로드 한 경우 처벌 대상인가요? 업로더도 하지않고 다운만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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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웹하드에서 영화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행위는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됩니다. 다만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다운로드)의 경우 일부 인정이 되는데, 저작권법 제30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과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이 조항은 복제 대상 저작물의 불법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적용됩니다. 따라서 비영리적 개인적 목적의 공표된 영화 저작물의 복제(다운로드) 행위는 저작권 침해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영리적 개인적 목적의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라도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을 다운로드한 행위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불법저작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영화 파일을 다운로드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도 있다는 하급심 판례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웹하드가 아닌 영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 업로드된 영화 파일의 경우 불법저작물인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 업로드된 영화 파일의 경우 다운로드 받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개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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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규정입니다.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4.>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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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운 역시 복제행위이므로 영리 행위를 떠나 개인 감상용이라고 하여도 무단으로 복제행위로 인하여 저작권 침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살펴 친고죄인 점에서 저작권자가 위반 행위를 쉽게 알기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처벌을 받기가 어려운 경우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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