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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메뚜기205
신통한메뚜기20521.07.20

저작권법에 대해 정확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저작권법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질문 합니다 구글에 치면 흔히 나오는 영화 스트리밍 사이트가 많이 있는데 불법이라고 알고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업로더만 처벌하는걸로 알고있는데 그 불법 복제? 그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너무 헷갈린게 인터넷에 말이 다 달라서 정리를 하자면

1. 영화를 불법다운(사적이용), 불법 스트리밍을 한 것은 저작권법에 처벌 조항이 있나요?

2. 그리고 스트리밍을 형사처벌은 아니더라도 벌금을 낼 때 한건에 30만원 벌금이라 쳤을 때 지금까지 다운 받거나 본 개수가 늘어날수록 벌금도 늘어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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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다운로드 자체로 일정한 저작물 파일을 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저작권 침해행위로 볼 수 있으나 개인의 경우, 사실상 친고죄 즉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 저작권 위반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 있는 바 이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처벌이 어렵습니다.

    2. 저작권 침해행위를 판단할 경우에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치적으로 횟수별로 벌금을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계속적 반복적으로 포괄 일죄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벌금액을 그 정도를 고려하여 법에서 규정된 범위에서 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복제를 처벌하는 것이나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위반횟수는 처벌에 고려될 수 밖에 없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