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에 대해 정확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저작권법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질문 합니다 구글에 치면 흔히 나오는 영화 스트리밍 사이트가 많이 있는데 불법이라고 알고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업로더만 처벌하는걸로 알고있는데 그 불법 복제? 그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너무 헷갈린게 인터넷에 말이 다 달라서 정리를 하자면
1. 영화를 불법다운(사적이용), 불법 스트리밍을 한 것은 저작권법에 처벌 조항이 있나요?
2. 그리고 스트리밍을 형사처벌은 아니더라도 벌금을 낼 때 한건에 30만원 벌금이라 쳤을 때 지금까지 다운 받거나 본 개수가 늘어날수록 벌금도 늘어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다운로드 자체로 일정한 저작물 파일을 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저작권 침해행위로 볼 수 있으나 개인의 경우, 사실상 친고죄 즉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 저작권 위반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 있는 바 이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처벌이 어렵습니다.
2. 저작권 침해행위를 판단할 경우에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치적으로 횟수별로 벌금을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계속적 반복적으로 포괄 일죄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벌금액을 그 정도를 고려하여 법에서 규정된 범위에서 정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복제를 처벌하는 것이나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위반횟수는 처벌에 고려될 수 밖에 없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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