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다운로드 자체로 일정한 저작물 파일을 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저작권 침해행위로 볼 수 있으나 개인의 경우, 사실상 친고죄 즉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 저작권 위반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 있는 바 이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처벌이 어렵습니다.
2. 저작권 침해행위를 판단할 경우에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치적으로 횟수별로 벌금을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계속적 반복적으로 포괄 일죄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벌금액을 그 정도를 고려하여 법에서 규정된 범위에서 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