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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저어새98
화사한저어새9824.04.25

폐업한 사업자에게 받은 미납금 세금계산서 발행

폐업하기 전 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했는데 대금을 지급 못받았고

그 사업자가 폐업한 뒤에 대금을 지급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자 합니다.

저희 업장은 무조건 대금 결제를 받고 영수로 세금계산서 발행하여 대금을 못받은 용역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기발행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작성일자를 무슨일자로 하여 계산서를 발행해야 될까요?

폐업일자가 23.11.28여서 폐업 전 일자로 계산서를 발행하여 수정계산서까지 발행하면 일이 커질 것 같아

미수금을 받은 일자(24.04.23)를 공급일자로 폐업한 사업자의 사업자번호가 아닌 대표자 주민번호로 발행하고자 하는데

이렇게 발행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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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폐업일 이후로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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