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하기 전 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했는데 대금을 지급 못받았고
그 사업자가 폐업한 뒤에 대금을 지급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자 합니다.
저희 업장은 무조건 대금 결제를 받고 영수로 세금계산서 발행하여 대금을 못받은 용역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기발행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작성일자를 무슨일자로 하여 계산서를 발행해야 될까요?
폐업일자가 23.11.28여서 폐업 전 일자로 계산서를 발행하여 수정계산서까지 발행하면 일이 커질 것 같아
미수금을 받은 일자(24.04.23)를 공급일자로 폐업한 사업자의 사업자번호가 아닌 대표자 주민번호로 발행하고자 하는데
이렇게 발행해도 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