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은행직원의 적금 중도해지 이자 거짓말?
안녕하세요?
은행에 적금을 들었는데
적금해지를 하고 좀더 이율 높은곳으로
가입하려고 은행을 방문했는데
잘 관리해주겠다는 직원이
이상품은 중도 해지 이율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 제가 담다 직원에게 전화를 해도 항상 자리에 없거나 휴가중이었습니다.
이상해서 은행 다른 지점에 가서 알아보니
해지이율이 있다고 합니다.
지점에 다시 전화하니 담당직원은 휴직중이라고합니다.
지점자 에게 전화가 오고
이해해달라고 합니다
저는 4~5%이상의 손해를 보았습니다.
저는 해지이자가 0.1%여도 해지를 했을것입니다.
직원의 거짓말로 저는 재산상 손해를 보았는데
은행쪽은 씨씨 티비도 없다고 하고
죄송하다고만 할뿐입니다.
저는 그직원이 왜 그런 거짓말을 했는지
그리고 전화하면 왜 늘 피했는지
그리고 은행에서 경위조사나
그리고 제가 손해본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책임져주어야하는거 아닐까요?
실수였다고 하더라도요
지점장이 사과하는거보면 자기들도 거짓말한거를 인정하는거같은데
처음에는 선물을 보내준다고 하더니
계속 민원 넣으니 한번 보자고
찿아오겠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은행에서 만나지 개인적으로 볼일은 없다고 했습니다.
바쁘게 일하는데 자기 편한시간에 직장으로 찿아오겠다고
절대로 금전적인 보상은 못해주겠다고
선물을 준비하겠다는데
참 기가 막힙니다
직원과 해당 은행 상대로 소송이라도 해야할거같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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