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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삵59
정직한삵5921.11.06

전세계약 만료전 (약 4개월전) 임대인께 통보하였는데 그전에 전세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참고:

현재 전세집 : 전세집

이사 할 곳 : 새집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내용:

임대차 계약 만료일 22년 2월 24일

11월 4일에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전세집을 빼고 싶다고 임대인께 말씀드렸는데요.

임대인분께서 월세로 방을 내놓게 되면서, 과연 원하는 날짜 내에 (1월 10일) 방이 빠질지 걱정이 됩니다.

만약 1월 10일까지 전세집이 안빠져서 원래 만료일에 돌려주겠다고 하면 어쩌나 걱정이됩니다.

그렇게 되면 계약금도 날리는거지만, 갑작스레 어디로 가서 살아야 하나 걱정도 되서요

질문:

위와 같은 사항임에도 새집 계약일 1월 10일까지 전세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상황이 되어보니 다음부턴 제가 조심히 잘 알아봤어야 했을 것들이 겪게되니 알게되었습니다. 다시는 만료일전에 계약하는 불상사는 저지르지 말아야지요 ㅠㅠ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세상사 제 맘같지 않아 걱정되어 문의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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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질문자님과 같은 상황에서는 최대한 계약이 원하는 날짜에 되도록 하는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집 주인분 입장에서는 원 계약일에 지급해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으므로 최악의 상황으로는 전세금을 원하는 날짜에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질문자님께서 복비를 조금 부담하시고 다른 부동산에 적극적으로 올려서 거래가 성사되도록 하시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 될 수있습니다. 아무쪼로 원하는 날짜에 거래가 잘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