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현재 전세집 : 전세집
이사 할 곳 : 새집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내용:
임대차 계약 만료일 22년 2월 24일
11월 4일에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전세집을 빼고 싶다고 임대인께 말씀드렸는데요.
임대인분께서 월세로 방을 내놓게 되면서, 과연 원하는 날짜 내에 (1월 10일) 방이 빠질지 걱정이 됩니다.
만약 1월 10일까지 전세집이 안빠져서 원래 만료일에 돌려주겠다고 하면 어쩌나 걱정이됩니다.
그렇게 되면 계약금도 날리는거지만, 갑작스레 어디로 가서 살아야 하나 걱정도 되서요
질문:
위와 같은 사항임에도 새집 계약일 1월 10일까지 전세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상황이 되어보니 다음부턴 제가 조심히 잘 알아봤어야 했을 것들이 겪게되니 알게되었습니다. 다시는 만료일전에 계약하는 불상사는 저지르지 말아야지요 ㅠㅠ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세상사 제 맘같지 않아 걱정되어 문의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