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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딱따구리204
조신한딱따구리20424.01.29

월세 계약 만료 전 이사 정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24년 4월 만기이고 11월 쯤 계약 만기 후 집주인이 들어와 거주한다고 연장 계약은 힘들다고 대면으로 전달 받았습니다.

새로운 집을 구하다 보니 3월 초에 입주 해야 되는 집이라 임대인에게 미리 3월 초에 나간다고 말씀 드렸고 계약 만기일 전 월세 (1.5개월 분)를 보증금에서 제외 후 중도 계약 해지 요청을 드렸습니다.

근데 임대인 분은 1.5개월 월세 및 관리비 또한 보증금에서 제외 후에 준다 하는데, 이럴 경우 관리비 또한 보증금에서 빼고 정산이 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오피스텔 건물이라 기본 건물 관리비 1.5개월 치를 제외하고 준다는 의미인지, 계약서 상에는 그런 약정이나 내용이 기재 되어 있지 않는데 이런 경우에 정산이 어떻게 이루어 지는 건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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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의 중도해지라면 질문처럼 할수 있지만, 만기해지를 합의하였고 사정에 따라 한달정도 일찍 나가는 만큼 해당 만료일까지의 월세나 관리비를 받는것에는 너무하다는 판단이 듭니다. 만약 본인이 퇴거후에 임대인이 바로 입주하여 거주를 한다면 월세등을 낼 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 만약 계약만기일까지 공실이 된다면 해당 부분을 요구할수는 있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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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 만료 전 이사와 관련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계약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임대차계약 종료: 임차인이 이사를 가고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월세 계약이 종료되어야 합니다.

    이사 날짜 협의: 세입자와 집주인은 서로 협의하여 이사 날짜를 정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 반환: 세입자는 건물인도를 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임차주택을 인도 받음과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월세 및 관리비에 대한 정산은 계약서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연체된 임대료와 관리비 등을 정산하여 공제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1.5개월 월세 및 관리비를 보증금에서 제외하려는 것은 일반적인 절차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계약서에 특별한 약정이나 내용이 없다면,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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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 종료일자는 4월이고 질문자님께서 퇴거를 희망하는 날이 3월 초라면 비용 부담여부, 보증금 청구가능성 등에 대해서 임대인과 협의후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계약기간까지 거주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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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를 제하고 주면 관리비역시 정산을 하고 줍니다

    그래서 보증금에서 다까고 보증금을 내준다는 것입니다

    계산을 잘해보시고 정산 제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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