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 만료 전 이사와 관련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계약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임대차계약 종료: 임차인이 이사를 가고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월세 계약이 종료되어야 합니다.
이사 날짜 협의: 세입자와 집주인은 서로 협의하여 이사 날짜를 정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 반환: 세입자는 건물인도를 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임차주택을 인도 받음과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월세 및 관리비에 대한 정산은 계약서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연체된 임대료와 관리비 등을 정산하여 공제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1.5개월 월세 및 관리비를 보증금에서 제외하려는 것은 일반적인 절차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계약서에 특별한 약정이나 내용이 없다면,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