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 기준입니다.
계약만기시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하려면 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해지의사를 (문자나 카톡으로) 통보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통보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일어나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만기가 되어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보증금을 반환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셔야 합니다.
신의성실을 다하며 상대방에게 통보하는 일종의 요식적 최고행위라 볼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소재지 지방법원에 법원에 가셔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