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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후투티19
조그만후투티1923.02.10

부동산 전세 계약 만료 관련 질문 드립니다.

저는 올해 4월 중순 전세계약 만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계약 연장하지 않을 계획이고 바로 이사를 갈 예정인데요,

제가 작년부터 개인 사정으로 인해 만기 전 집을 빼야하는 상황집을 뺀다고 미리 공유를 해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기 전 다시 한번 임대인 통해 만기시 바로 퇴실할거라고 다시 말씀을 드려야할까요?

그리고 추후 만료시 임대인이 계약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임차권 등기 신청을 해야할수도 있다던데 이런 등기신청은 제가 임대인에게 집을 빼겠다는 대화 외에 무조건 내용증명 같응게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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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0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 기준입니다.

    계약만기시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하려면 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해지의사를 (문자나 카톡으로) 통보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통보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일어나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만기가 되어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보증금을 반환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셔야 합니다.

    신의성실을 다하며 상대방에게 통보하는 일종의 요식적 최고행위라 볼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소재지 지방법원에 법원에 가셔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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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미리 집을 이사가야 된다고 확실히 말씀했던 증거가 있다면,

    다시한번 "언제 이렇게 문자? 전화?로 말씀드렸는데 만기때 꼭 이사를 나가야되니

    꼭 보증금이 반환되어야 합니다" 라고 내용증명으로 말씀드리는게 좋을것같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할때 계약해지를 통지한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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