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부공동명의 5:5 아파트 월세소득을 한명 소득으로 할수 있나요?
임대인 : 2주택자
임대료 120만원/월
공동명의 5:5인 아파트를 월세 줄경우
월세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을 소득이 낮은 아내의 소득으로 할수 있나요?
아님 공동명의니까 반반씩 소득으로 신고해야하나요?
한명소득으로 가능하다면 계약할때나 월세를 받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라면 5:5로 월세를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한분이 받는다면 소득이 적은 분이 아닌, 소득이 많은 분이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