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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큰오소리60
큰오소리60

안녕하세요 아래내용이 궁금해서 선생님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딸아이가 연금보험 가입

10년납 65세 2년전에 끝났습니다

납입기간 10년동안 소득 공제를 보지못했습니다

개인 사정상 혹시 환급이 안되나요?

소득공제 미확인서 제출 하여 받을수 있나요? 선생님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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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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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혜택을 안받았다면 해지시 공제되는 부분도 없습니다. 연금개시까지 기다릴필요 없이

    기납입보험료 이상 적립이 되어 있다면 해지해서 목적자금 활용을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호창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금보험은 연금저축과는 달리,

    보장성보험으로 분류되어

    년 100만원 한도내 13.2% 세액공제가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것이,

    연금보험만 따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가입중인 모든 보장성 보험료를 합하여 연 100만원 한도라는 점입니다.

    아마 실손이나 다른 질병보험에 매월 84,000원 이상의 보험료를 내고 있었다면,

    1년에 내고 있는 보장성 보험료가 100만원이 넘은 상태에서

    연금보험을 가입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연금보험으로 인한 추가 세액공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연금보험의 장점은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때, 연금소득으로 잡히지 않아

    연금소득세도 내지 않을 뿐더러, 건보료 책정시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당장의 세액공제를 노리고 연금저축만 하는 것 보다는,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을 적절히 나누어서 함께 가져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연금저축은 노후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세가 발생하고 겅보료 책정시에도 소득으로 잡혀,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결국 연금저축은 앞에서 많이 까주고 뒤에서 내는.

    연금보럼은 앞에서 별로 안까주고 뒤에서 많이 까주는.

    이렇게 해석하시면 쉽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도 좋은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주한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상품 이름이 비슷하여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개인연금보험은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연금저축보험]과 세액공제 혜택은 없으나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비과세 혜택이 있는 [연금보험]으로 나뉩니다.

    먼저 연금저축보험은 연금저축이라는 이름으로 설정하는 계좌에 5년 이상의 기간으로 가입하고, 만 55세 이후부터 10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방식이구요.

    * 연간 4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한 금액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총 급여가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 4000만원을 초과하면 연말정산 때 13.2% 수준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지만 그 이하인 사람은 세액공제율이 16.5%까지 올라가게 되는 구조이구요.



    반면에 연금보험은 보험료를 미리 적립하고 은퇴 시점에 일정한 노후생활자금을 받는 보험상품입니다.

    은퇴 후에도 매월 안정적으로 일정 수준의 노후자금을 확보할 수 있어 가장 바람직한 노후준비 수단으로 꼽히고 있으며,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일시납과 월납 상품 모두 ‘가입 기간 10년 이상’ 요건을 채워야 하는 구조이며, 월납 상품은 여기에 더해 ‘납입 기간 5년 이상’ 요건도 충족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유의할 점은 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은 최소 5년 혹은 10년 이상 가입하는 장기상품이라는 점이고 만기까지 유지하면 절세 상품이지만 중도 해지하면 오히려 혜택을 토해내야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해숙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금보험에는 세제혜택 받는 개인연금저축보험과 세제혜택과 상관없는 일반 연금 상품이 있습니다.

    가입하신 보험이 세제혜택이 가능한 상품인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개인연금저축보험은 납입기간에 세액공제(과거엔소득공제)로 연말정산시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는 상품이지만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환급받았던 세금보다 더 많은 금액이 추징될수도 있고,

    연금으로 수령시엔 연금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말씀하신것 처럼 세제혜택을 받지 않으셨다면 혹시 해지하거나, 연금으로 수령시 소득공제 받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시면 추징되는 세금들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으로 유지중에는 세금혜택 받지 못한 부분을 돌려 받을 수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자녀분이 가입하신 보험이 세제혜택이 가능한 상품인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권진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7년 차 간호 근무 경력이 있는 권진주 설계사입니다:-)

    연금보험은 소득세 없이 비과세 헤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고, 연금저축보험은 연말정산 때 400만원 한도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연금보험 상품이라면 소득공제는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남은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목적에 맞는 보험 준비하실 수 있게 정직한 설명과 현명한 설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