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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접환획행기
가접환획행기23.02.16

CIF 가격과 FOB 가격과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cIF 가격과 fob 가격이 너무 헷갈려서 그런데

두가지 개념이 어떤 점이 다른 것이고 또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어떤 개념을 주로 사용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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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궁금해 하시는 FOB 와 CIF 는 우리나라의 수입신고와 수출신고에서 사용 하는 거래조건으로 수출신고시에는 물품의 FOB 가격으로 CIF 는 수입신고시의 기준 가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FOB와 CIF 는 인코텀즈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역거래조건으로 인코텀즈는 국가 간의 무역거래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무역거래조건에 관한 해석 규칙으로 정식명칭은 ‘국내 · 국제거래조건의 사용에 관한 ICC 규칙(ICC rules for the use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ade terms)입니다.1936년 처음 공표되었으며,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2020년에 개정된 ‘IncotermsⓇ 2020’입니다. 인코텀즈2020은 국제 거래의 책임 소재를 정의하는 11가지 규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CIF와 FOB를 간단히 설명하면,

    •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물품의 운송비와 보험료를 포함한 비용입니다. 수입업자가 물품의 구매비용뿐 아니라 운송비와 보험료까지 포함하여 지불하는 가격입니다.

    • FOB(Free on Board): 물품의 운송비를 제외한 비용입니다. 수입업자가 물품의 구매비용과 운송비를 제외한 가격을 지불하고, 물품을 수출국의 선적항에서 선박에 실어 출항시키는거래조건입니다.

    무역에서 매매당사자들은 굉장히 다양한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대금지급과 물품인도 이외에도 운반, 통관, 보험 등 각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무와 책임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적절한 인코텀즈를 선택해야 운송계약의무나 보험계약체결의무 등에 있어 매도인과 매수인 중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비용과 위험부담을 어느 선까지 누가 부담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며, 어떤 인코텀즈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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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Incoterms, ICC rules for the use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ade terms)는 국제상업회의소가 제정하여 국가 간의 무역거래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무역거래조건에 관한 해석 규칙을 말합니다. 인코텀즈는 국제상업회의소라는 민간 기관에서 만든 규칙이기 때문에 법과 같이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는 국제무역 시 거래 조건에 관한 해석이 정립되지 않아 분쟁이 자주 발생했는데, 이러한 분쟁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인코텀즈입니다.

    인코텀즈는 1936년에 처음 제정되었고, 그 후 몇 차례 개정을 거친 후 1980년 부터는 10년 주기로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인코텀즈는 11개의 정형거래조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CIF 와 FOB는 11개의 조건 중 하나입니다.

    먼저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는 매도인이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매수인에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실무에서 CIF와 더불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조건입니다. 해상운송 및 내수로 운송에 적합한 조건입니다.

    반면 CIF 조건은 매도인이 물품이 목적항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운임 및 보험 비용을 지불하고, 선적 전까지의 리스크를 부담하는 인코텀즈 조건입니다.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위험이 이전되는 점은 FOB 조건과 동일하지만, 매도인이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한다는 점이 FOB와 다른 점입니다.

    CIF와 FOB는 인코텀즈 정형거래조건 중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조건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CIF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수출의 경우에는 FOB 가격을 기준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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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FOB와 CIF가격은 정형거래조건으로서 인코텀즈를 통해 많이 설명합니다.

    FOB는 수입자가 운임을 부담하는 운임후불 조건(Freight Collect)

    CIF는 수출자가 운임과 적하보험료를 부담하는 운임선불 조건(Freight Prepaid)로 봅니다.

    이를 조금더 심화시키면 FOB(본선인도가격) 에서 운임을 추가적으로 매도인이 부담하면 CFR조건이 여기에서 보험료를 추가적으로 부담하면 CIF조건이 됩니다.

    ◇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CFR (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의 운임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

    *부보 : ICC(C) or ICC(FPA)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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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코텀즈(Incoterms)'는 국제상업회의소에서 각국의 무역 용어를 조사하여 작성한 무역 조건에 대한 국제 규칙으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FOB/CIF 조건의 각각의 매도인 및 매수인의 책임과 의무를 알려 드립니다.

    1. FOB – Free On Board(본선인도조건)

      - 판매자는 물품이 선박에 인도될 때까지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합니다.

      - 또한 수출통관을 처리해야 합니다.

      - 구매자는 물품이 선박에 탑재된 순간부터 모든 책임을 집니다.

      - 물품이 선박에 탑재되었을 경우 위험이 판매자에게서 구매자로 이전 됩니다.

    2. CIF – Cost, Insurance And Freight(운임,보험료 포함가격조건)

      - 수출자(매도인)가 지정된 목적지 항구까지의 운임 및 보험을 부담합니다.

      - 위험부담은 물품이 수출자(매도인)의 국경을 넘어갔을 때 수입자(매수인)에게 넘어가며, 해상운송에만 적합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표적으로 해당 두 규칙을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수출실적의 기준은 FOB, 수입실적의 기준은 CIF를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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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Incoterms 2020에는 E조건(EXW), F조건(FCA, FAS, FOB), C조건(CFR, CIF, CPT, CIP), D조건(DAP, DPU, DDP) 총 11가지 조건이 있고, 이 중에서 CIF조건과 FOB조건을 국제매매계약에서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CIF 조건 및 FOB 조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CIF 조건

    • Cost Insurance Freight의 약자로 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을 말합니다.

    •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됩니다. (FOB 조건과 동일)

    • 수출자는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수출통관 포함)과 목적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2. FOB 조건

    • Free On Board의 약자로 본선인도조건을 말합니다.

    •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됩니다. (CIF 조건과 동일)

    • 수출자는 수출물품의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수출통관 포함)을 부담합니다.

    이러한 정형거래조건을 매매계약서나 인보이스 상에 기재(ex. FOB 부산, CIF 뉴욕 등)함으로써 상기와 같이 위험 이전시기, 운임 및 보험료 등 비용 분담시기 등 여러 의무가 수출입자에게 분배되는 것입니다.

    다만, 인코텀즈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으며,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일부 변경도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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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FOB는 본선인도조건, CIF는 운임보험료 포함인도로 둘다 INCOTERMS 즉, 정형거래조건입니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자면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

    *부보 : ICC(C) or ICC(FPA)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즉, 간단하게 FOB 계약 + 수출자의 운송계약, 보험계약이 CIF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2가지 조건 모두 매우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어느것이 수입, 수출을 대표한다고 볼 수없을 만큼 엇비슷하게 사용됩니다. 다만, 관세청의 경우 수입물품의 가격은 CIF조건, 수출물품의 가격은 FOB조건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수출, 수입을 대표하는 조건은 각각 FOB, CIF라고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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