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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관동메이슨그린우드24.03.17

무역에서의 거래 조건 중 CIF와 FOB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최근 무역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CIF와 FOB라는 용어를 자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두 용어의 차이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CIF와 FOB가 각각 어떤 의미를 가지며, 무역 거래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CIF와 FOB 중 어떤 조건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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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FOB(Free On Board)는 본선인도조건으로 매도인이 지정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에 적재하거나 이미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 써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는 운임 및 보험료포함 인도조건으로 매도인이 운송계약 및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본선에 적재하거나 이미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추가적으로 인코텀즈는 운송계약 및 보험계약의 체결 주체를 정하고 있습니다. 운송계약의 경우 FOB는 매수인이, CIF는 매도인이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FOB는 계약 체결 부담의무가 양 당사자 모두 없으나 통상적으로 매수인이 체결하고 있으며, CIF는 매도인이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험의 분기점과 운송계약과 보험계약을 누가체결하느냐에 따라 어떠한 인코텀즈를 선택하는 지가 결정되므로 해당 무역거래에서 각 계얄체결 주체를 확인하시어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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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CIF와 FOB는 모두 국제 무역에서 사용되는 거래 조건으로, 비용과 위험의 이전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FOB(Free on board) : 수출자는 상품을 지정된 선적 항구의 선박에 싣는 데까지 책임이 있으며, 물품이 선박에 실리게 되면 이후 모든 비용과 위험은 수입자에게 이전됩니다.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수출자는 상품이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운송비용을 부담합니다. 이는 상품의 가격에 운송 비용과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위험 이전의 경우 FOB 조건과 동일하게 물품이 선박에 실리게 되면 이후 모든 위험은 수입자에게 이전됩니다.

    그러므로 둘 중 하나의 조건을 결정할 때에는 CIF는 수입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보이지만 제품의 견적을 받을 때 공장에서 주는 단가 및 기타 비용에서 운임 조건 별 단가와 기타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적절한 조건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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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FOB (Free On Board)와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는 국제무역에서 널리 사용되는 거래조건으로, Incoterms에서 정의되어 있습니다. FOB는 상품을 선적지 항에서 본선에 적재할 때 위험과 비용을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조건이며, 이후의 운송비용과 위험책임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반면 CIF는 선적지 항에서 목적지 항까지의 운송비용과 위험책임, 보험료까지를 판매자가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두 조건의 위험의 분기점은 선적지 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로 동일합니다. 그러나 비용의 분기점은 다릅니다. FOB의 경우 위험의 분기점과 동일하며, 매수인이 이후의 운송비용을 부담합니다. CIF의 경우에는 선적지 항에서의 운송비용과 보험료까지를 판매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이러한 거래조건은 국제상업회의소 (ICC)에서 정의되어 있으며, 다른 국가 간의 무역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일치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표준화되어 사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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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CIF와 FOB는 국제 무역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물품의 운송 및 배송 조건을 명시합니다. CIF는 "비용, 보험료, 운임"을 의미하며, 판매자는 물품을 목적지까지 운송하고 보험을 구매하여 안전하게 도착시키는데 필요한 비용을 포함하여 총 가격을 정합니다. 이 조건에서는 판매자가 물품의 운송 중 발생하는 위험과 비용을 부담합니다.

    반면 FOB는 "적재지에서 배송비 지불 부담 없음"을 의미하며, 판매자는 물품을 선적지에서 배송을 시작하고 그 비용과 책임을 부담하지만, 선적지를 벗어난 후의 운송 및 보험 비용과 위험은 구매자에게 있습니다. 어떤 조건을 선택해야 할지는 비용, 위험, 운송 시간 및 제어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CIF는 구매자에게 편의를 제공하지만 비용이 높을 수 있고, 위험이 판매자에게 있으며 운송 시간과 제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FOB는 구매자가 위험을 부담하지만 운송 일정과 제어에 대한 유연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무역 거래의 특정 상황과 우선순위에 따라 선택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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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국제 무역 거래 시 당사자간 비용 부담의 범위 등 용어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는데, 이러한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국제상공회의소(ICC)가 중심이 되어 각각의 용어와 거래당사자간 비용 및 위험부담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고, 1936년 무역거래에 관한 국제적 통일규칙으로 Incoterms(인코텀즈, 정형거래조건)로 불리는 '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

    Incoterms는 1980년부터 10년 주기로 개정되어, 2020년 1월 1일부로 Incoterms 2020이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Incoterms 2020에는 E조건(EXW), F조건(FCA, FAS, FOB), C조건(CFR, CIF, CPT, CIP), D조건(DAP, DPU, DDP) 총 11가지 조건이 있고, 이 중에서 말씀하신 FOB조건과 CIF조건을 국제매매계약에서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1. FOB 조건

    • Free On Board의 약자로 본선인도조건

    •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

    • 수출자는 수출물품의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과 수출통관을 부담

    2. CIF 조건

    • Cost Insurance Freight의 약자로 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

    •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

    • 수출자는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수출통관 포함)과 목적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

    CIF조건이 FOB조건보다 수출자의 비용부담이 더 크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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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란 무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거래 조건의 해석에 대한 국제통일규칙을 말하며, 11개의 정형거래조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코텀즈 규칙은 약 10년마다 개정되고 있으며, 2019년에 8차 개정안인 인코텀즈 2020이 2020년부터 사용되고 있습니다.

    국제 무역의 경우 국가 간 언어, 문화 등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당사자간 해석의 차이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해석의 차이로 인한 분쟁을 줄이고자 여러가지 거래조건을 정형화 시킨 것이 정형거래조건입니다.

    아래는 FOB 조건과 CIF 조건에 대한 설명입니다.

    1.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

    매도인이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매수인에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실무에서 CIF와 더불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조건입니다. 해상운송 및 내수로 운송에 적합한 조건입니다.

    2.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인도)

    CIF 조건은 매도인이 물품이 목적항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운임 및 보험 비용을 지불하고, 선적 전까지의 리스크를 부담하는 인코텀즈 조건입니다.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위험이 이전되는 점은 FOB 조건과 동일하지만, 매도인이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한다는 점이 FOB와 다른 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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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FOB와 CIF는 무역실무에서 가장많이 활용되는 정형거래 조건으로서 둘 다 해상 또는 내수로운송에 사용가능한 규칙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만 해상운송에 대한 운임 등을 부담하는 주체가 다른데, FOB의 경우 본선인도시까지의 비용만을 매도인이 부담하게 되 그 이후의 해상운임의 경우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다만 CIF의 경우 해상운임을 매도인이 부담하고 이에 추가하여 보험계약의 부보의무도 있어 보험료도 매수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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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CIF와 FOB는 정형거래조건 중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조건입니다. 이러한 FOB와 CIF는 둘다 위험의 이전이 본선적재 시 일어난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매도인이 수입국까지의 운임계약, 보험계약을 체결하는지 여부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FOB의 경우에는 매수인이 CIF의 경우 매도인이 수입국까지의 운임계약,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각 조건에 대한 간단한 정리는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

    FOB(Free On Board : 본선 인도조건)

    - 매도인은 물품이 선박에 인도될 때까지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

    - 매수인은 물품이 선박에 탑재된 순간부터 모든 책임을 짐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 포함 인도조건)

    - 해상 운송에만 해당되는 조건으로, CFR에 해상보험료가 추가된 형태

    -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목적항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르는 비용과 운임, 그리고 목적항까지의 해상보험료를 부담

    - 출하 전 보험을 부보하고 선적 전까지는 피보험자가 매도자가 되지만, 선적 후에는 매수자가 피보험자로 변경됨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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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FOB는 Free On Board로 본선인도조건입니다. 수출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본선에 선적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수출자가 수출국 내에서의 비용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수출자가 견적을 내기 편한 방식입니다.

    반면 CIF는 Cost Insurance and Freight로 운임 보험료 포함 인도 조건입니다. 본선 적재를 함으로써 인도 의무를 다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FOB와 동일하지만 수출자가 수입자의 위험을 위해 보험을 체결하고 비용을 부담하고, 목적지의 항구까지의 운임을 모두 부담한다는 확장된 조건입니다.

    FOB는 국내 거래에서도 자주 사용되지만 CIF는 해외 무역 거래 시에 주로 사용됩니다.

    또 하나 차이점은 표기 방법입니다. 인코텀즈 조건과 버전을 확실하게 명시하고 수출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장소를 기재하면 됩니다. C 조건은 비용 부담과 인도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헷갈리기 쉬워서 표기 하는 항구나 지역은 비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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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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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CIF와 FOB는 국제 무역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거래 조건 (Incoterms) 중 두 가지입니다. 두 조건 모두 물품 인도 지점과 운송 비용 및 위험 부담 분담에 대한 규정에 따르게 되며, 수출자와 수입자의 책임 범위에 있어 차이가 있으며, 먼저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조건은 수출자가 목적지 항구까지 상품 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는 조건이며, FOB(Free on Board) 조건은 수출자가 상품을 선박에 적재할 때까지 책임과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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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본선인도조건(FOB: Free on Board)

    매도인(수출업자)은 물품을 지정선적항(그 지정선적항에 매수인이 표시한 적재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적재지점)에서 매수인(수입업자)이 지정한 본선에 적재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해야 합니다



    운임·보험료포함조건(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매도인(수출업자)은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매도인이 지정한 본선에 적재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해야 합니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수입업자)이 부담합니다.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물품이 본선에 적재된 때 이전합니다.



    두 조건 모두 해상 내수로 운송 시 사용되는 정형거래조건입니다. 무역거래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건으로서 두조건 모두 지정된 선박에 적재시점까지 위험을 부담합니다. 다만, fob는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 같으나 cif는 지정된 목적항까지 비용과 보험료를 부담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정형거래조건은 당사자 간의 합의사항으로 계약에 따라 겿정됩니다. 비용과 보험을 추가하고 싶으면 cif조건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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