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에서 좌회전시 차선변경사고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1,2차선 좌회전이 되는 도로에서 제차는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좌측 깜박이 켰음)차선변경하여 1차선으로 가던중 2차선으로 오던 차가 갑자기 1차선쪽으로 횡단보도전에 방향을 바꾸어 너무 당황하여 가족들이 다칠까봐 악셀을 밟아 앞으로 나가면서 상대방차와의 마찰로 차가 휘어져 앞쪽 1차선에 정차하였더니, 오히려 저희차를 가해자라면서 직진하면서 자기차를 치고 나갔다고 합니다.
저는 직진하려던 의도가 아나라 핸들을 좌회전쪽을 꺾으면 뒤자리에 앉은 아이와 나머지 가족이 크게 다친다는 판단하에 힘껏 앞으로 피했을 뿐인데 저를 직진으로 몰아갑니다. 경찰에서도 제가 직진할 의도보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좁게 좌회전한건 맞지만 저의 과실을 더 크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과속을 했다고 합니다( 상대차량보다 속도냈다고함)
만약 끝까지 제말이 인정되지 않고 직진을 본다면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맨위 동영상 상대차량 블박)
양쪽다 차는 거이 보이지 않을정도로 피해 상황도 없고 경찰 출동시 다친사람도 없다는걸 확인했는데 현재 대인으로 한방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차선은 직진 금지 표시가 되어 있어서 직진으로 판명이 나는 경우 질문자님의 과실 100%로 처리가 되게 됩니다.
상대방 차량이 좌회전을 좁게 돈 과실이 일부 잡힐 수는 있으나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직진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좌회전을 하려고 했다는 점을 인정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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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 박스를 보면 직진으로 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과속의 경우 기준 속도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며 옆 차량의 속도보다 높다고 과속이 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직진을 한 것이라면 직진 차량 100% 과실로 처리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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